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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상청 ‘온실가스 기원 추적 모델’ WMO서 승인…아시아 최초

  • 등록 2021.05.25 14:12:29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온실가스의 기원을 추적 분석하는 시스템을 공식 프로젝트로 승인받았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이 추진하는 '고분해능 전 지구 온실가스 기원추적 모델(이하 기원추적 모델) 사업'이 세계 5번째, 아시아 최초로 세계기상기구(WMO) 통합전지구온실가스과학정보시스템(IG3IS, 이하 과학정보시스템) 공식 프로젝트로 승인받았다.

과학정보시스템은 온실가스 관측자료와 기상모델을 결합해 온실가스의 기원을 추적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탄소중립 달성 지원을 위해 세계기상기구에서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영국, 스위스, 뉴질랜드, 호주가 승인됐고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이 최초다.

현재 기상청은 안면도, 제주고산, 울릉도,독도에서 온실가스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선박, 항공기, 고층타워를 활용한 3차원 온실가스 측정망을 구축했다.

또한 지난해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에 성공해 자체 기상모델을 실시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오는 2023년에는 기상모델과 관측자료를 바탕으로 온실가스의 기원과 소멸을 준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연세대학교와도 협업해 '기원추적 모델' 정확도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세계기상기구에서 공인된 기상청의 '기원추적 모델'은 대한민국의 2050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페트리 탈라스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 '이 프로젝트는 2050 탄소중립 정책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과학정보시스템 기술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세계기상기구가 이 프로젝트를 승인한 것은 기상청의 온실가스 입체감시 및 기상모델 기술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관측자료와 자체 기상모델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기원을 밝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과학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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