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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 정상회담, ‘백신 파트너십’ 맺고 ‘미사일 제한’ 풀었다

  • 등록 2021.05.25 14:11:19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지난 21일(현지시간)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당초 예정시간을 훌쩍 넘겨 단독회담과 소인수회담, 확대정상회담까지 3시간 7분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회담 외에도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훈장 수여식, 공동기자회견 등에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백악관에 머문 전체 시간은 낮 12시 5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5시간 40분이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과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라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은 외교, 대화가 필수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선진 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한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백신공급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도 백신의 안정적 확보에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국은 한국군 55만명에 코로나19 백신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이 한국군과 자주 접촉하고 있는 만큼 양국 군대의 안전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역사를 보건분야로까지 확대한 뜻깊은 조치'라며 감사를 표했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과 관련해서는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공동성명에서 밝힘으로써, 남북과 북미간 협상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 지원에도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과는 양국이 '미사일 지침 종료'에 합의해 한국이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미사일지침 종료는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된다는 뜻으로, 한국은 1979년 미사일 자율 규제를 최초로 선언한 이래 40여 년간 유지돼 온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종료해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

한미 양국은 반도체, 친환경 EV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 의약품 등과 같은 우선순위 부문을 포함해 양국의 공급망 내 회복력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상호 투자 증대 촉진 및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자동차용 레거시 반도체 칩의 글로벌 공급을 확대하고, 양국 내 최첨단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차세대 배터리, 수소에너지, 탄소포집저장(CCS) 등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 및 인공지능(AI), 5G, 차세대 이동통신(6G), 오픈-RAN 기술, 양자기술, 바이오 기술 등 신흥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민간 우주 탐사, 과학, 항공 연구 분야에서의 파트너십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해외 원전시장 진출에도 함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국제 원자력 안전, 핵안보, 비확산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을 보장하는 가운데, 원전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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