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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화장품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1.05.27 15:38:33

 

[TV서울=변윤수 기자] 최근 우유병 바디워시, 곰 젤리 모양 비누 등 식품의 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마케팅하는 사례와 이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언론을 통해 지적되며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에 대한 판매제한 등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 형태, 냄새, 색깔 등을 모방한 형태의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식품모방제품은 특히 영유아·어린이에게 혼동을 유발해 삼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만큼 이미 EU, 영국 등은 화장품을 포함한 식품 모방 소비재의 마케팅 및 수·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김민석 위원장은 “현행법에서는 식품모방 제품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재하여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의 예방·차단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대표발의 목적을 밝힌 뒤 “아울러 관리감독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현장 지도 및 지침을 준비 중인 만큼 하루속히 소비자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 전국 7개 시·도 중 처음

[TV서울=나재희 기자]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찬반 논란 속에 국민의힘 주도로 24일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감 재의 요구로 극적으로 부활한 지 2개월 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조례가 폐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석정지 징계 중인 의원이 폐지안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이례적으로 전자투표가 아닌 투표용지 투표로 이뤄진 데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충돌하기도 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에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재의요구안 본회의 통과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32명) 찬성을 충족했다. 도의원 48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이 3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은 2명이다. 무소속 2명은 음주 측정 거부 물의를 일으켜 국민의힘을 탈당한 의원들로, 국민의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출석 정지 상태였던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폐지안 유효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전익현(서천1)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음주 측정 거부 물의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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