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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진철 시의원, "악취방지 시설 기준 강화 및 엄격한 관리 필요"

  • 등록 2021.05.31 10:24:29

 

[TV서울=변윤수 기자]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 서울 도심권에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각종 폐기물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강화한 서울시 조례 제정안이 발의돼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6월에 개최될 예정인 제301회 정례회에 앞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따르면,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종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악취 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 ▲‘악취방지법’ 기준치보다 강화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신설 ▲지원계획의 수립 ▲악취방지 시설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기준 신설 ▲보조금 지원 사업의 추진상황 확인·검사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송파구에 위치한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로 지난 10년간 인근 주택단지 주민들과 학교시설 학생들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고통은 실로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간 시설 경계지에서 검측한 결과는 ‘악취방지법’ 기준치 범위로 나와 시설 개선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는 서울시와 송파구의 소극적인 대처로 간과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한 재정지원으로 악취방지 시설을 대폭 개선하는 동시에 강화된 기준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해 주민들이 악취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악취를 유발하고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각종 폐기물처리시설이 서울시 각 자치구에 산재된 가운데 송파구 장지동 대단위 공동주택단지 인근에 위치한 송파음식물자원화시설의 경우 지난 2012년 3월 건설된 이래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악취방지법에 따라 실시된 악취실태조사 결과는 법정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어 감독기관인 서울시와 송파구는 별다른 대책 없이 방치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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