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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되면 유승민 최대 피해…安은 최대 수혜"

  • 등록 2021.06.01 11:32:43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이준석 후보는 1일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최대 피해자는 유승민"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대선 경선 룰에 있어서 조금만 유승민 전 의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다들 '이준석이 유승민계라 그랬다'고 할 테니까 오히려 방어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과 친분이 두터운 이 후보가 결국 유 전 의원을 대선 후보로 띄울 것이라는 중진 후보들의 주장을 되받아친 것이다. 이 후보는 "오히려 최대 수혜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제가 안 대표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기 때문에 (안 대표에) 조금만 불이익에 가까운 결과가 나와도 '이준석이 안철수를 싫어해서 그런다'고 할 것 아니냐"고 부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안 대표의 저격수 역할을 자처했다. 최근 국민의당이 전국 253개 지역위원장 공모에 나서자 "소 값은 후하게 쳐 드리겠지만 갑자기 급조하고 있는 당협 조직이나 이런 것들은 한 푼도 쳐 드릴 수 없다"고 비판, 사실상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선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후보는 이날 "정치 지도자 중 안 대표랑 그렇게 궁합이 맞는 사람이 많은 것은 또 아니다"라며 "누가 당 대표가 되든 공정하게 (관리를)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공사 구별 못 해서 일을 그르칠 것이라는 대중적 인식이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공격을 받아칠 해법으로 제시한 '비단주머니 세 개' 발언에 대해서는 "대단한 충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 삼국지에서 다섯 개 주머니라고 했으면, 다섯 개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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