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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노총 총파업·집회 D-1…서울 도심 충돌 가능성

  • 등록 2021.10.19 09:29:11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20일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 총파업·집회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해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19일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를 불온시하면서 오로지 자제하라는 일방적 요구만 하고 있다"며 "20일 총파업과 파업대회를 계획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총파업 명분으로 내세우는 사항은 크게 ▲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 모든 노동자의 노조활동 권리 쟁취 ▲ 돌봄·의료·교육·주택·교통 공공성 쟁취 ▲ 산업 전환기 일자리 국가책임제 쟁취 등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 총파업을 통해 노동 이슈를 전면에 부각하는 게 민주노총의 목표다. 민주노총은 110만명 전 조합원 참여를 목표로 이번 총파업을 준비해왔다. 총파업에는 전체 조합원의 절반인 약 55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민주노총은 예상하지만, 노동계 안팎에서는 이렇게 많은 참여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다고 관측한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은 총파업에 동참하겠다고 잇따라 선언했다. 급식조리원·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조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등은 총파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는 총파업 못지않게 당국을 긴장시키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대규모 집회다.

 

민주노총은 20일 오후 2시 서울과 전국 13곳에서 동시다발 방식의 파업대회를 개최한다. 서울·경기·인천본부 조합원들은 서울 도심에서 수도권 파업대회를 개최한다. 수도권 파업대회는 올해 7월 3일 민주노총이 종로에서 게릴라 형식으로 진행한 전국노동자대회와 유사한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민주노총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식은 현재 단계로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외에도 충북·대전·충남·전북·광주·전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등 13곳에서도 총파업대회가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방역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11월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중대한 시점"이라며 "민주노총이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파업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총파업이 실행될 때를 대비해 급식, 돌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준비하라"며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는 엄정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이라도 총파업 계획을 철회해달라"며 "만약 총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로서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가용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집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제지·차단하고 불법 집회 주동자를 처벌할 계획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이날 첫 재판을 받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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