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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 “서울시 무상보육 광고,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 등록 2013.09.03 14:27:17
새누리당이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8월 23일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무상보육 광고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 그는 “박원순 시장은 무상보육과 관련해 수종의 광고를 여러 차례 게시해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을 위반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선거지형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선관위는 9월 2일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의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구체성이 있는 사업계획·추진실적 또는 활동상황에 관한 홍보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에서 제한하는 분기별 1종 1회 홍보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아닌 서울시민들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2014. 6. 4.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서울특별시장에게 앞으로 같은 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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