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8월 23일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무상보육 광고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 그는 “박원순 시장은 무상보육과 관련해 수종의 광고를 여러 차례 게시해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을 위반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선거지형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선관위는 9월 2일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의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구체성이 있는 사업계획·추진실적 또는 활동상황에 관한 홍보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에서 제한하는 분기별 1종 1회 홍보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아닌 서울시민들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2014. 6. 4.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서울특별시장에게 앞으로 같은 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