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영등포구,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협의회장상 수상

  • 등록 2022.01.21 16:01:53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1월 21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시상식에서 ‘소통과 상생으로 다시 태어나다, 탁트인 영등포’ 조성 정책 사례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대회는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우수 정책을 널리 알리고 지자체 간 정책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등포구는 이번 대회에서 지난 50여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구민 3대 숙원사업인 영등포역 앞 노점, 쪽방촌, 성매매 집결지를 소통과 협치, 혁신으로 정비한 사례를 소개해 우수 정책으로 선정됐다.

 

영등포구는 지난 2018년부터 영등포역 일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도시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해 대대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가장 큰 성과는 소통과 상생으로 이룬 영등포역 앞 영중로의 노점 정비이다.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오랜 시간 영중로를 차지하고 있던 노점을 물리적 충돌 없이 단 2시간 만에 깨끗이 철거했다.

 

 

영등포구는 노점 상인의 생존권 보장과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거리가게 허가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영중로를 보행자 중심의 탁 트인 거리로 변화시켰으며, 이는 서울시 전역으로 ‘거리가게 허가제’가 확산되는 기폭제가 되었다.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정비가 시급했던 영등포역 주변 쪽방촌에 대한 근본적 해결에도 나섰다. 서울시, 국토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공주도의 정비사업 모델로서 영등포 쪽방촌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전국 최초 ‘선(先)이주, 선(善)순환’방식을 도입해 주민 이주 문제를 해결했다. 구는 쪽방촌을 주거․상업․복지타운으로 정비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아울러 영등포구는 영등포역 앞 성매매 집결지를 도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상복합단지로 탈바꿈하는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대가 산업․문화․주거가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재탄생함으로써 영등포의 중심이자 랜드마크가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지역 발전을 위해 행정과 주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영등포로터리 고가 철거 등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과 함께 서울 3대 중심 도시로서 영등포의 위상을 높이고 제2의 르네상스를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