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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시장,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사항 최종 점검회의

  • 등록 2022.01.21 16:30:20

 

[TV서울=이현숙 기자] 오세훈 시장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준비사항을 최종 점검하는 회의를 21일 오후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가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작년 1월 제정됐다.

 

이번 회의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행정1·2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안전총괄실장 등 서울시 간부들과 법률·안전 분야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또, 서울시 실·국·본부장, 서울교통공사 등 투출기관 사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등 사업소장, 25개 자치구 부구청장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각 실·국·본부, 투출기관, 사업소가 그간의 준비사항을 발표하고, 민간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보완점·주안점을 평가했다. 서울시는 전문가 평가를 반영해 대책을 보완·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실련 "급조 위성정당이 대의민주주의 위협"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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