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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터널 화재 시 연기차단 설비 250m이상 소규모 터널까지 확대

  • 등록 2022.01.24 14:09:13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내 총 37개 터널에 대한 터널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터널은 사고 발생 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화재·정전 같은 사고에 신속 대응하고, 사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주요 대책을 추진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작년 1월 제정됐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총 37개 터널은 홍지문터널 등 1000m이상 터널(2등급) 8개, 북악터널 등 500m이상~1000m 미만 터널(3등급) 5개, 자하문·동망봉터널 등 500m미만 터널(4등급) 24개다.

 

우선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를 초기에 터널 밖으로 빼거나 차단하는 ‘제연(보조)설비’를 소규모 터널(12개)까지 확대 설치한다. 시는 2018년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500m 이상~1000m 미만의 중규모 터널에 제연설비를 적극적으로 설치해온 데 이어, 기준을 더 강화해 250m 이상~500m 미만 소규모 터널까지 확대한다.

 

 

정전 상황에서도 전력이 중단되지 않도록 변압기 등 전원과 관련된 설비를 이원화한다. 정전이 발생했을 경우 순간 암전으로 다중 추돌 등 사고가 발생하는 일을 막는다는 목표다. 올해 1000m 이상 홍지문·구룡터널 시범 설치를 시작으로 대규모 터널에 점차 확대해나간다.

 

2020년 세계 최초로 남산1호 터널에 도입한 인공지능(AI) 기반 사고감지 신기술을 올해 구룡터널 등 3곳에 추가 적용하고, 차량이 많이 집중되는 터널엔 한 단계 상향된 방재등급을 적용해 안전시설을 강화한다.

 

서울시 ‘터널 안전관리대책’은 ▲소규모 터널 제연설비 설치 확대 ▲전력중단 없는 이원화시스템 구축 ▲레이더 기반 3Mix 사고감지 신기술 도입 ▲터널 방재등급 상향기준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첫째, 화재발생 시 연기가 피난 경로 등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유해 연기로부터 대피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소화 활동을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제연(보조)설비’를 서울시내 250m 이상~500m 미만 12개 터널에도 설치해 서울시내 총 25개 터널까지 단계적으로 설치를 확대한다.

 

‘제연(보조)설비’는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제연팬’, 화재지점으로부터 대피하는 시민들의 대피시간과 시야를 확보해주는 ‘에어커튼’ 등이 있다. 유독가스 등 연기에 의한 질식은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제연시설 설치·관리는 중요하다.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해 1000m이상 터널엔 제연시설을 의무로 설치하게 돼 있다.

 

 

제연(보조)설비 중 하나인 ‘에어커튼’을 소규모 터널인 동망봉 터널(종로구~성북구 총연장 482m)에 시범 설치를 추진하고, 이후 효과를 검토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터널 특성에 적합한 제연(보조)설비를 선정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도로터널 피난대피환경 개선용역’도 추진한다.

 

둘째, 터널은 폐쇄적인 공간 특성에 따라 정전으로 순간적인 암전상황이 발생하면 다중추돌에 의한 교통마비, 대형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 터널 정전상황에도 전력중단이 없도록 변압기, 수배전반 등 전원과 관련된 설비들을 이원화한다. 올해 홍지문터널, 구룡터널에 시범 설치하고, 2024년까지 중·대규모 터널 총 10개로 확대한다.

 

셋째, 인공지능(AI) 기반 3Mix(레이더+영상+음향) 사고감지 신기술 도입을 확대한다. 전파로 정밀 추적한 터널 내 차량의 움직임(레이더), 일정 음량이상의 충격음(음향), CCTV(영상)를 조합, 인공지능이 분석해 사고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술이다.

 

서울시는 2020년 세계 최초로 남산1호 터널에 3Mix 사고감지 신기술을 도입한 바 있다. 기존에 터널 내 CCTV로만 사고를 확인했던 것보다 판단의 정확도가 높아져 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이다.

 

시는 작년에 홍지문·정릉터널에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위례‧위례중앙‧구룡터널 3개소에 구축하고, 2023년엔 2개소에 추가 설치해 1000m 이상 대규모 터널 전체 8개소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넷째, 자동차가 많이 집중되는 등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터널은 한 단계 상향된 방재등급의 기준을 적용해 안전시설을 강화한다. 5개의 3등급 터널은 제연시설, 옥내소화전, 연결송수관, 도로전광판(VMS), 진입차단, 자동화재탐지설비 6종의 설비를 설치해 2등급으로, 400m이상 5개의 4등급 터널은 비상경보와 방송설비를 추가로 설치해 3등급으로 상향 적용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과거 급속한 산업화와 교통량 증가에 따라 교통 편의를 위해 터널이 건설됐지만, 폐쇄적인 공간 특성으로 인해 사고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시설물은 잘 짓는 것만큼이나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소규모 터널에 제연설비를 설치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안전사각지대가 없도록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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