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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中군용기 7대, 바이든 한일순방 직전 대만 주변 무력시위

  • 등록 2022.05.20 09:38:43

 

[TV서울=이현숙 기자] 중국군 항공기들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20∼24일)을 앞두고 대만 주변에서 무력 시위를 했다.

 

20일 대만 국방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중국 인민해방군 J-16 전투기 4대, Y-8 전자전기, H-6 폭격기, SU-30 전투기 각 1대 등 총 7대의 군용기가 대만 남서부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

 

대만은 군용기를 보내 경보를 발신하는 한편 대공 미사일 시스템으로 중국 군용기들의 활동을 추적했다고 대만 국방부가 밝혔다. 앞서 17일과 18일에도 중국군 군용기 1대와 4대가 각각 대만 ADIZ 안으로 진입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방문 계기에 대만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일 정상회담 후 발표될 공동성명에는 중국이 지역안정을 해치는 행동을 억지하고 협력해 대처해야 한다는 강한 표현을 담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다.

 

 

미일 정상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언사도 최근 강경해졌다.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은 지난 18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대만 카드를 활용하는 것은 잘못된 길을 점점 더 멀리 가는 것으로, 정세를 위험한 곳으로 이끌 것"이라며 "중국은 반드시 확고한 행동으로 주권과 안전이익을 보호할 것이다. 우리는 한다면 한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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