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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20만원씩 10개월 간 지원 '청년월세' 2만명 모집

  • 등록 2022.06.20 15:56:2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장 10개월 간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를 올해 2만명에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7월 7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에서 신청을 받는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다산콜센터(02-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로 연락하면 된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1인 가구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다. 최종 지원대상은 심사를 거쳐 8월 말 선정‧발표되며, 실제 지원은 10월 시작된다.

 

특히 올해는 신청 가능한 나이를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도 기준’으로 완화해 신청일 전에 생일이 지났거나 생일이 되지 않아 신청자격에서 탈락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없도록 했다.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월세는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며,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부모․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 불가하다. 다만,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하며,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1만5천 명, 75%)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일반재산에는 토지 및 건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이 해당된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각종 공공 전세대출 및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중복 지원 가능하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고 8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10월 초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단, 올해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타 지역 전출,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공공임대 지원을 받게 되면 지원은 중지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최근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진 주거위기 청년을 돕고자 국비를 지원받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8월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받으며, 최장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과 대상 연령과 소득, 재산 등 신청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8월 중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실제로 월세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연령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도 확대했다”며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코로나19 이후 생활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을 청년들에게 단비 같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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