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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보훈청,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전수.

  • 등록 2022.07.01 11:13:5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승우)은 지난 6월 30일 안중근의사기념관 강당에서 2022년도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전수식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대외유공인사를 포상함으로써, 자긍심과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자 마련됐다.

 

전수식에서는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14명, 사회 각 분야에서 보훈시책에 크게 기여한 대외인사 5명을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포상했다.

 

보훈사업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온 롯데칠성음료(주),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등의 다양한 대외유공자가 국가보훈에 기여한 공로로 포상 대상에 포함됐다.

 

 

이승우 서울보훈청장은 “영예로운 포상의 주인공이 되신 수상자분들게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자긍심을 가지고 모범적인 삶을 통해 성숙한 보훈 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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