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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김용태 "윤리위에 경고…당원 위에 있는 절대적 존재 아냐"

  • 등록 2022.07.29 09:52:1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은 29일 전날 당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결정을 평가하는 것이 '윤리위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 '윤리위 존재 부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반민주적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최고위원으로서 윤리위에 경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윤리위는 입장문에서 최근 김 최고위원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리위를 "당권 쿠데타 세력, 토벌돼야 할 반란군"이라 표현한 것 등을 거론하며 "조악한 언어로 윤리위 결정을 평가하는 것은 윤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을 넘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윤리위는 신성불가침 영역에 있는 조직이 아니다. 윤리위 판단이 존중받아야 하는 만큼 윤리위 판단에 대한 당원들의 뜻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리위는 절대선이고 진리이니 윤리위 결정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구태정치이자 존재 부정이라는 윤리위의 인식은 반민주적인 생각"이라고 맞받았다.

 

김 최고위원은 "윤리위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조차 낼 수 없다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당원들 위에 있는 절대적 존재라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개인적 의견 개진을 '조악한 언어'로 규정하며, 구태 정치 행위라 폄하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 정당이라면 당내 그 어떤 조직도 특권을 가지고 개인의 의견 개진을 막을 권리도, 자유도 가질 수 없다. 그것은 당 지도부에게도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며 "윤리위가 당직 기강을 무너트리지 말기를 경고한다"고 거듭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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