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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지향 시의원, 도림천 현장점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사업 조속히 실현 돼야”

  • 등록 2022.08.05 10:21:5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구4)은 영등포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인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을 촉구했다.

 

‘서울형 수변감성도시’(前‘지천르네상스’)는 서울전역에 흐르는 332km 실개천과 소하천 등 수변을 중심으로 공간구조를 재편하는 사업으로, ‘도림천’,‘정릉천’,‘홍제천(상·중류)’에서 4개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지천 르네상스 사업 대상을 주민 요구에 기반하고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변 거주 시민들의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특히 ‘도림천’은 수변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목표로 내년 6월 착공될 예정이다.

 

지난 2일 김지향 시의원은 박칠성 시의원 및 관계부처 공무원들과 함께한 구로디지털단지역부터 신도림역까지 약 3km 구간의 도림천 수질 및 악취 발생 현장 점검을 통해 영등포구민들의 쾌적한 환경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영등포구 도림천은 수변 정리가 잘 되어있지 않아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 때문에 구로구와 영등포구에 유입되는 관로 입구에는 악취 발생이 심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이는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고 보건 위생상에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된다”며 “그래서 특히 악취 유발 및 환경정비가 시급한 도림천은 복원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대안으로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인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내년 6월 착공이 차질없이 진행되길 바란다”며 “소홀함 없는 착공준비와 관계자 분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히며 착공기한 엄수를 촉구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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