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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안 추인

  • 등록 2022.08.09 14:53:0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9일 의원총회를 통해 5선의 주호영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추인했다.

 

양금희·박형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0분간 당 소속 의원 115명 중 73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연 화상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오전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으로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을 갖게 된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전국위 회의 직후 주 의원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했으며, 주 의원은 소속 의원들의 동의를 전제로 이를 사실상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임명하는 안건이 오후 3시 30분 재개되는 전국위 회의에서 통과되면 '주호영 비대위' 출범이 확정된다.

 

 

양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총에서 주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데 있어서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한 분도 없이 모두 100% 찬성한 상태에서 추천 공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주 의원의 수락 여부와 관련해 "권 대행이 주 의원에게 제안했을 때, 주 의원이 '의총에서 동의를 해 주면 본인도 수락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한다"고 전했다.

 

비대위 활동 기간과 관련해선 "오늘 의총에서는 비대위 기간이나 성격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는 주 의원이 선임된 비대위원들과 상의하고 의원들 얘기도 듣고 바깥 얘기도 들어서 비대위원장이 성격과 기간을 정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게 권 대행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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