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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추경호 부총리, "물가 오름세, 10월엔 정점 찍고 하락 예상“

  • 등록 2022.08.11 16:52:25

 

[TV서울=이천용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최근 경제상황 진단, 집중호우 피해지원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지나며 서서히 물가 오름세가 주춤해지고 9월, 또는 늦어도 10월에는 정점을 찍고 서서히 하락세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만 최근 폭우 등이 농작물 작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점검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연간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을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앞으로 상황은 1∼2개월 더 봐야 한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성인 남녀 1천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경제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61%로 '잘하고 있다'는 의견 30%를 앞선 것을 두고 추 부총리는 "경제팀을 이끌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가 결과는 겸허히,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NBS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8.4%(총 5천489명과 통화해 1천8명이 응답)였다.

 

 

추 부총리는 "나름대로 새 정부 출범 후 각종 민생안정대책,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정책방향 제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그리고 각종 민생·물가안정대책 등 수없이 많은 대책을 기울였다"며 "그것의 효과가 시간을 두고 서서히 나타나겠지만 여전히 물가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분이 우려하는 평가 지표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더 분발해 조속히 민생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우리 경제 체질이 더 튼튼해지도록 여러 구조개혁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성장 잠재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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