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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尹대통령, 교육장관에 이주호 지명…경사노위 위원장엔 김문수

  • 등록 2022.09.29 16:59:13

 

[TV서울=이현숙 기자] 이명박(MB) 정부의 교육정책을 주도했던 이주호(61)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29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로 꼽혔던 교육장관 자리는 박순애 전 장관 사퇴 이후로 50여일째 공석이었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통과할 경우, 약 10년만에 교육수장에 복귀하게 된다.

 

자율형사립고, 마이스터고 신설 등 교육정책을 주도한 바 있다.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해왔다. 지난 지방선거 때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완주하지 않았다.

17대 국회(2004~2008)에서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김대기 실장은 "교육 현장, 정부·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미래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 발탁된 박순애 전 부총리는 학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 속에 임명된 지 3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교육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인사 추천과 검증을 진행해왔으나, 대부분 고사하거나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면서 지명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교육부 장관 하실 분들이 거의 다 고사를 하면서 인선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며 "지금처럼 이렇게 탈탈털이식 청문회를 하면 상당히 부담돼서 가족들이 다 반대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가 주도한 MB정부 교육정책에 대해선 "자사고에 대해서도 워낙 진영에 따라 서로 의견이 다르다"며 "그 당시에 무리 없이, 소신껏 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장관을 끝내고 나서도 에듀테크 사업을 하면서 교육격차 해소에 상당히 헌신했다"고 말했다.

 

장관급인 경사노위 위원장은 임기 2년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약 5년간 재임한 문성현 전 위원장이 지난 7월 22일 임기를 1년 이상 남기고 사퇴하면서 2개월째 공석이다.

새로 경노사위를 이끌게 된 김문수 신임 위원장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1996년 신한국당으로 국회에 입성,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다년간 활동했다.

 

2006∼2014년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보수단체의 태극기 집회를 옹호하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김대기 실장은 "정치력과 행정력을 겸비했다"며 "노동현장 경험이 많아 정부, 사용자, 노동자 대표 간 원활한 협의와 의견조율은 물론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등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김문수 위원장의 강경보수 행보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노동 현장에 밝고 양대 노총에도 많은 후배가 있고 해서 좀 더 포용력을 갖고 대화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전광훈 목사 집회에 참석해 극우가 아니냐는 말도 많았던 것 같은데 저희가 노동계 의견 두루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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