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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진행

  • 등록 2022.09.30 17:28:1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지난 29일 오전 7시 30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시장단, 3급 이상 간부 등 66명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7월 5일부터 7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관련 법령 주요내용 및 사례, 갑질문화 개선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날 교육은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가 나와 '청렴 공직자의 모범, 오리(梧里) 이원익'을 주제로 한 강연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오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장보다는 성숙, 순위나 수치보다는 가치를 강조하며, 청렴도 1등을 하기 위한 인위적인 노력보다는 일상의 업무 과정 속에서 공직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고 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법원 판결에도 ‘의원 출결정보’ 공개거부라는 것 사실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18일 세계일보가 “서울시의회, 법원 판결에도 ‘의원 출결정보’ 공개거부”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19일 해명자료를 통해 “재판부에서 ‘원고가 요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법원에서는 정보공개처분에 따른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것을 판결한 것으로 이는 반드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번에 검토중인 정보공개 비공개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에 관한 것으로, 기존의 재판부 판결(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 거부 취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비공개 사유간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아 기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또한, 법률자문 결과 역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거부처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에서 ‘(서울을 제외한) 여러 지방의회에는 이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결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는 원고의 주장이지, 재판부에서 판시한 내용은 아니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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