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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서울시장, 연말까지 ‘자치구와 동행하는 소통’ 실시

  • 등록 2022.10.04 16:55:17

[TV서울=이현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말까지 자치구를 순회하며 현장 소통에 나선다. 각 자치구의 지역현안을 비롯해 민선8기 서울시정의 핵심인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한 다양한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가 점검하고, 자치구‧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4일 첫 방문지 강동구를 시작으로 ‘자치구와 동행하는 소통’, 일명 ‘자동소통’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7월 25개 자치구에 ‘자치구 면담 추진 및 시‧구 공동협력을 위한 협조사항’을 안내하고, 각 자치구별 지역 현안을 제출받아 현재 사업부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오세훈 시장은 4일 강동구의 주요 지역현안이자, 주민 10만 서명운동을 통해 약 7년 만에 사업이 재개된 ‘암사초록길’(암사 선사 유적지~한강) 조성현장을 찾아 지역주민들과 만난다. 이 자리에는 이수희 강동구청장이 동행한다.

 

 

‘암사초록길’은 올림픽대로로 단절된 암사 선사 유적지와 한강 수변을 녹지공간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올림픽대로(암사동 164) 왕복 8차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폭 50m, 녹지 6300㎡ 규모의 초록길로 조성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공정률 47%)

 

‘암사초록길’은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인 2011년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하나로 추진했지만, 2013년 이용시민 저조, 올림픽대로 교통체증 유발 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됐다. 사업 중단 이후 강동구 주민들은 시에 사업 재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2019년에는 사업 재개를 위한 강동구민 10만 서명운동을 추진해 시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후 암사동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20년 공사가 재개됐다.

 

서울시는 강동구민의 약 1/4에 달하는 10만 명 주민이 서명에 동참할 만큼 지역주민의 염원이 담긴 숙원사업인 만큼 ‘자동소통’ 첫 방문지로 선정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공사 재개에 따라 강동구에서도 ‘암사초록길’과 ‘암사역사공원’을 연결하는 진입로 개설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과 강동구의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암사초록길’과 ‘암사역사공원’을 연결하는 진입로가 조성되면 암사동 지역의 한강 접근성이 강화돼 시민들이 한강을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한강변 유동인구가 지역에 유입됨으로써 강동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훈 시장은 ‘암사초록길’ 현장방문에 앞서 강동구청을 찾아 시민 접점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민원실 직원들을 격려하고, 이수희 강동구청장과 강동구의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강동구는 이 자리에서 암사역사공원 조성, 강동첨단복합청사 복합개발사업 추진, 고덕강일지구 내 교통불편 해소 등 지역의 주요 현안사항을 설명하고 서울시와 협조사항 및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강동구 방문을 시작으로 25개 자치구 구청장 면담 및 지역현안 현장방문을 순차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민선8기 취임 이후 서울시와 자치구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시정철학과 정책공유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8월 집중호우 시에는 구청장들과 피해상황 공유 및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피해주민 지원 및 수해복구를 위한 특별교부금 657억 원을 지원, 자치구 현장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자치구와의 공조에 힘을 쏟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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