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건보공단 내부 임직원 횡령·유용 반복…12년간 5건 징계

  • 등록 2022.10.04 17:05:2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발생한 46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횡령 사건 외에도 12년간 5건의 유사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직원의 횡령 등 사건이 되풀이 됐는데도 '땜질 처방'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직원이 횡령, 유용, 배임 혐의로 적발돼 처벌받은 사례는 5건이다.

 

 

B씨는 사업장 소급상실 신고로 인해 발생한 금액을 본인 소유의 차명 계좌로 지급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수사를 통해 벌금 5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다른 직원 C씨의 경우 허위 전산 입력으로 요양비를 신청해 차명계좌로 지급처리 하는 방식으로 2009년 5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97차례에 걸쳐 총 2억470여만원을 횡령했다.

 

당사자들은 모두 해임 또는 파면됐다. 수사 결과 최대형을 받은 사람은 횡령 금액이 크고 횟수가 많았던 C씨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건보공단은 이같은 임직원의 횡령 등 사건에 대응해 보험료 지급계좌 등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근본적인 개선을 하지 못해 이번 46억원 횡령 사건까지 되풀이 됐다"며 철저한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