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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사법리스크 정면돌파하나…내달초 '100일 메시지' 주목

  • 등록 2022.11.27 10:15:41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날로 거세지는 검찰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강경 모드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압박에 최근 당내 파열음까지 불거지는 상황을 타개하려면 정면 돌파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읽힌다.

지난 8월말 당권을 잡은 이 대표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자신을 옥죄어 오는 검찰 수사에 최대한 '로우키'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측근 인사들의 줄구속 사태가 빚어지면서 입장 표명의 빈도와 강도가 점증하고 있다.

 

자신과 '정치적 동지'라고 공언한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9일 구속됐을 때는 이례적으로 SNS에 직접 글을 올려 검찰이 '조작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5일 최고위 회의에서는 "언제든지 털어보라",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하나", "선무당이 동네 굿하듯 한다" 등 검찰을 비난하는 작심 발언을 내놨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폭로를 지렛대 삼아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수사망을 좁혀오는 데 대한 강한 반감을 여실히 표출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지도부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그날 발언은 예정에 없었다"며 "참다 참다 못해 회의 마무리 때 심경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이처럼 대응 수위를 점차 끌어올리는 데에는 당내 결속을 다지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있다.

 

 

아직은 소수지만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를 중심으로 유감 표명 요구에 더해 거취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결국 이런 기류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야당 탄압'을 내세워 검찰에 역공을 취하는 전략이 낫다고 판단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친명(친이재명)계 한 재선의원은 "사법 리스크 핵심은 결국 대장동 의혹인데 그것은 이미 지난 대선 때 이 대표의 결백이 검증된 것 아니냐"며 "지금은 단일대오로 맞서 싸우자는 메시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기소 다음 단계로 지난한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을 고려할 때 '사법 리스크'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이 대표로서도 고민거리다.

 

당장은 주류를 중심으로 단합이 유지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내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균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과제라는 지적도 있다.

이런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취임 100일째를 맞는 내달 5일을 전후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종합적이고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기자간담회 방식이 될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취임 100일인 만큼 특별 메시지를 내게 될 것"이라며 "당원들을 상대로 사법 리스크 논란에 대한 유감 표명 입장이 담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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