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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대장동 '마지막 연결고리' 정진상, 진술거부권 행사

  • 등록 2022.11.28 17:24:23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른바 '대장동 일당'을 잇는 검찰 수사의 마지막 고리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소환 조사 때부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던 정 실장은 24일 구속적부심 심사 청구가 기각을 기점으로 입을 다물었다는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이튿날인 25일과 28일 정 실장을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정 실장에게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수수하게 된 경위, 이 대표의 개입 여부 등을 물었지만 그는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19일 구속되기 전 조사에서 "검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던 것과 180도 달라진 태도다.

 

정 실장 측은 애초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대질 조사도 검찰에 먼저 요청했지만 구속 이후엔 이런 계획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입회 차 검찰청에 나온 정 실장의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재판에서 설명해 드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에 앞서 구속기소 된 이 대표의 또다른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돈을 받지 않았다"는 뜻을 고수하며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두 사람이 잇따라 진술을 거부하는 건 검찰이 의심하는 이 대표와 대장동 비리의 '접점'을 끊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이 어떤 물증이나 진술을 확보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질문에 답변했다가는 이 대표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계산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들의 여러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정 실장의 묵비로, 그의 입을 통해 이 대표의 개입을 확정지으려는 계획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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