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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표 의장, "대한민국 국회도 생존자 구조와 피해 복구에 적극 노력"

주한 튀르키예대사관 찾아 지진 희생자 조문

  • 등록 2023.02.10 17:50:00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 튀르키예대사관을 찾아 6일(현지시간)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 희생자를 애도하고 조문했다. 앞서 김 의장은 7일 무스타파 쉔톱 튀르키예 국회의장에게 위로전을 보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했다.

 

김 의장은 대사관 조문록에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와 모든 세계인, 튀르키예 정부가 구호와 지원에 하나가 되어,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회복이 이뤄지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남겼다.

 

조문을 마친 김 의장은 살리 무랏 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에게 "어렸을 때 수원에서 앙카라 고아원 원생들과 함께 초등학교를 다녔다"며 "수원 시민들은 지금도 튀르키예가 한국전쟁에 참전해 자유를 위해 싸웠고 전쟁 고아들을 위해 고아원까지 만들어준 데 대해 고마워하고 있다"고 감사를 전했다.

 

앙카라 고아원은 유엔군으로 참전한 튀르키예 군인들은 1952년 한국전쟁 고아들을 위해 당시 터키 수도 이름을 따 세운 고아원이다. 

 

 

이어 김 의장은 "우리의 형제 국가 튀르키예의 재난에 우리 국민들도 슬픔에 잠겨있다"며 "신속한 피해 복구로 튀르키예 국민들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위로했다.

 

이에 타메르 대사는 "한국에 온 지 4개월 동안 한국과 튀르키예가 형제 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형제 같은 한국 국민들과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내고 싶다"고 답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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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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