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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포 첫 대학병원 유치 삐걱…도시공사-인하대 협의 난항

  • 등록 2023.03.21 09:18:33

[TV서울=이천용 기자] 경기도 김포시에 첫 대학병원을 유치하는 프로젝트가 사업주체 간 입장 차이로 1년 넘게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21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시 산하 김포도시관리공사와 인하대, 특수목적법인(SPC) 풍무역세권개발은 지난해 2월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을 위한 3자 간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해당 MOA는 2021년 7월 맺은 사업 업무협약(MOU)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본계약의 직전 단계다.

김포메디컬캠퍼스는 김포시 사우동 풍무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내 대학용지 9만㎡에 조성돼 700병상 규모 대학병원과 보건계열 대학·대학원 등 교육시설을 갖추게 된다.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참여한 SPC는 토지 공급을 맡고, 인하대는 사업 시행을 담당하게 된다.

김포도시관리공사와 인하대는 MOA 체결 이후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고물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애초 예상보다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 분담 비율에 쉽사리 합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하대는 2021년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비를 3천200억원가량으로 추산했지만, 지난해 건설 분야 물가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가 상승함에 따라 사업비가 4천억원대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인하대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추산된 사업비 등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메디컬캠퍼스는 내년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계획대로 조성되면 김포지역 첫 대학병원이 된다.

 

김포도시관리공사 관계자는 "협의가 길어지고 있지만, 인하대의 사업 의지가 확고하고 올해 초 김포시장의 주문으로 협의에 속도가 붙은 만큼 이른 시일 안에 본계약이 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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