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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소방설비 설치비 산정기준 전국 표준화 나서.

  • 등록 2023.03.23 09:56:57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대한전기협회(전기소방품셈 관리기관), 한국전기공사협회(전기소방 공사업체 협의체) 등 관련 협회와 손잡고 공동으로 시민 안전에 꼭 필요한 소방설비 설치비 산정기준 전국 표준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소방시설 설치비 산정기준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어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러한 중요한 기준임에도 신재료․신공법 등 빠르게 발전되는 소방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건설현장에서 많이 설치되고 있는 시민 안전용 소방설비에 대해 산정기준을 올해 상반기 중 개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산정기준 개발을 위해 전기 및 소방기술사 등 전문가 집단과 공동으로 개발단을 구성한 후, 발주기관 등과 합동실사, 소방공사업계 의견수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산정기준을 개발함에 있어 설치비가 낮게 산정될 경우 시공자나 공급자가 손해를 보게되고 이는 자칫 부실공사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소방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발되는 산정기준은 사회적 약자 및 시민 안전에 꼭 필요한 4개 분야 10개 품목이다. 노약자 및 시․청각 장애인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유도하는 장애인용 소방설비 3개 품목, 피난대비용 부대설비 3개 품목, 화재발생시 즉시 알려주는 화재감지용 소방설비 3개 품목, 화재발생시 피난유도를 도와주는 소방설비 1개 품목이 개발 대상이다. 특히, 청각장애인의 신속한 화재 인지를 돕는 ‘시각경보기’와 화재시피난을 쉽게 안내하는 ‘피난유도선’은 설치가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설치비 산정기준이 없어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중요성에 비해 다소 미흡한 소방 설치비 산정 기준도 전면 재정비한다. 현재의 기준은 전기품셈, 소방품셈 2개 품셈에 각각 수록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전기품셈 775여 산정기준 중 1개 공종, 소방품셈 350여 산정기준 중 1개 공종 만으로 규정돼 있어 건설현장의 소방설비 다양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자동화재탐지설비 산정기준은 개발 후 현재까지 내용 변경없는 단순 나열식 구성으로 되어있고, 현 소방법 분류체계에도 맞지 않아 개편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대한전기협회와 함께 소방시설법 등 관련 규정, 외국 소방규정 및 사례를 비교 분석해 소방 설치비 산정 기준의 전문화․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명확한 규격 구분 및 상세한 해설로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설치비 산정기준 개발 및 세분화 작업이 완료되면, 주무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2023년 하반기 품셈에 등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국적인 보급 확산으로 소방원가 산정기준 제공 및 소방시설의 품질시공 확보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개발되는 소방시설 설치비 산정기준은 화재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신규 소방시설 적용 속도에 발맞춰 신속한 설치비 산정기준 개발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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