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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대책 발표 4월 초로 연기

  • 등록 2023.03.24 10:33:00

[TV서울=변윤수 기자] 교육부는 24일, 이달 말 예정했던 학교폭력(학폭) 근절 대책을 다음 달 초로 미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학폭 대책 수립은 3월 말까지 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주신 의견을 반영해 4월 초에 발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발표 날짜를 못 박지 않았으나 4월 첫 주(3∼7일)가 유력할 것으로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파장을 계기로 이달 말까지 학폭 근절 대책을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국회 교육위원회가 31일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학폭 대책 발표 일정을 조정했다.

 

 

교육부는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학폭 근절대책 추진 방향에서 학폭 가해 학생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을 강화하고 대학입시(대입)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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