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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서구, 예산절감원가분석자문회의 출범

  • 등록 2023.03.28 14:43:03

[TV서울=변윤수 기자] 강서구(구청장 김태우)는 예산 심사의 전문성 확보와 예산절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예산절감원가분석자문회의’를 새롭게 출범한다.

 

김태우 구청장의 특별지시로 추진된 예산절감원가분석자문회의는 토목, 건축, 조경, 전기, 통신 등 7개 기술 분야 사업을 면밀하게 검증,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한다.

 

계약원가심사는 사업의 입찰이나 계약 전에 발주부서가 제시한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감사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예산 집행의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다.

 

자문회의는 분야별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됐다.

 

 

강서구는 계약심사 요청 건 중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사업을, 분야별로 위원들에게 자문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 여부,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의 원가 산출의 적정성, 전문지식 및 실무 경험을 활용한 예산절감의 가능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강서구는 자문회의의 자문 의견을 계약심사 결과에 반영해 구 재정건전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관련 28일 구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자문회의 신규 위원 29명을 위촉하고 앞으로의 운영방안과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강서구는 지난해 공사 304건, 용역 234건, 물품 252건 등 총 790건 731억여 원에 대한 계약원가심사를 실시해 총 17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은 공직자의 당연한 의무이자 과제”라며 “올해 새로 출범된 예산절감원가분석자문회의 운영을 통해 예산낭비 누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절감된 예산이 구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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