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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서구, ‘가고 싶은 전통시장 만들기’ 캠페인 전개

  • 등록 2023.05.30 15:36:59

 

[TV서울=신민수 기자] 강서구가 반복되는 민원을 해소하고 ‘가고 싶은 전통시장 만들기’를 위한 환경개선 캠페인을 실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캠페인은 지난 23일부터 남부골목시장, 까치산시장, 화곡본동시장 등 지역 내 6개 전통시장에서 반복되는 민원을 해소하고,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30일 화곡중앙시장에서 열린 캠페인은 화곡중앙시장 상인회 임원, 상인, 구청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어깨띠를 둘러메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 7대 준수사항’인 ▲고객선 준수 ▲그늘막 설치 규정 준수 ▲화재예방 및 시장 안전 유지·관리 철저 ▲카드 이용 및 서울페이 결제 의무화 ▲교환 및 환불제 시행 ▲가격표시제 시행 ▲원산지표시제 시행을 상인과 손님에게 홍보했다.

 

 

또 상인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환경개선 동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함께 실시하며 안전의식을 공유했다.

 

강서구는 캠페인 실시에 앞서 지난 8일~9일 방신전통시장과 까치산시장에서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

 

강서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믿고 방문하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적치물 단속과 보행로 확충 등 방문객 편의 향상을 위한 시장 질서 확립, 화재·안전 관리를 위한 시설 확충 및 관리, 상인들의 의식 변화를 통한 전통시장 이미지 개선 등 ‘가고 싶은 전통시장 만들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가고 싶은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전통시장 환경개선 캠페인’은 31일 오전 11시 송화벽화시장에서 이어진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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