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27억원의 근로자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16일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김 회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보석 한달만의 영장 재청구인데 어떤 입장인가", "임금체불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곧장 영장심사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회사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2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올해 4월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한 석방(보석)으로 풀려났고, 검찰은 지난 12일 임금 체불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대검찰청의 임금체불 사범 엄정대응 방침에 따라 근로자들 임금 체불액이 27억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하고 피해 근로자들이 현재까지도 생계 곤란 등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체불 기간에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재청구 사유를 밝혔다.
김 회장은 2018년 12월 실소유했던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의 279억원 유상증자 과정에서 빌린 돈으로 증자대금을 내고 바이오사업에 진출하겠다며 허위 공시하는 등으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한국코퍼레이션이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 것처럼 꾸미려고 가치가 없는 비상장사 주식을 211억원에 매수하게 해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받는다.
김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