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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투표소 가기 전 준비 사항 및 투표 시 유의 사항 안내

  • 등록 2024.04.09 17:28:21

 

[TV서울=나재희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투표가 4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2,257곳(전국14,259곳)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앞두고 신분증 등 투표소에 가기 전 준비해야 할 사항과 투표 시 유의 사항 등을 안내했다.

 

▣ 내 투표소는 투표안내문,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에서 확인

선거일 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각 선거인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내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https://si.nec.go.kr/),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시간과 장소를 확인한 후, 함께 게재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메모해가면 신속·정확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 투표할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

투표할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및 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 다시 교부 받을 수 없어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 된다.

투표 시에는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한다. 특히, 비례대표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적으므로 기표할 때 2이상의 정당란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한 후보자(정당)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불가

서울시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투표소 내·외부 불법 시설물 설치 등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행위 엄정 대응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일에 투표소 내에서 초소형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하거나, 촬영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사전투표에 참여하고도 이중 투표 가능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를 다시 시도하는 등 선거 질서를 해치고 유권자의 평온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선거일에는 선거운동 금지, 다만 SNS 등을 통해서는 가능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 투표소 입구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현수막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 또는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한편, 선거일 투표진행상황은 1시간 단위로 공개되며, 누구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info.ne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대문구,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 폐지

[TV서울=박양지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017년부터 시행해 온 ‘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계획’을 폐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운영 효율이 낮고 사업자의 부담만 증가시키던 규제를 정비해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계획’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건립 시 작은도서관, 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한 제도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입주민에 한정해 운영되거나 관리 미비로 폐쇄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운영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에서 정한 기준과 별도로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사업자 부담만 가중된다는 지적도 지속돼 왔다. 구는 이번 폐지를 통해 민원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지 방침에 따라 앞으로 신규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 신청 건축물에는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설치된 시설의 경우, 향후에는 건축물 관리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과 사업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건

김용범, "팩트시트 농산물 조항 시장개방 아냐"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팩트시트(설명자료)에 식품 및 농산품 관련 조항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검역 절차, 위해성 검사 등 비관세 장벽에 관한 것으로 시장 개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관련 질의에 "시장 개방은 관세를 내리거나 쿼터를 조정하는 두 가지 조치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U.S.(미국) 데스크를 설치하고 유전자변형작물(LMO) 검역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은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일 뿐"이라며 "비관세 장벽에 대한 표현 때문에 시장이 개방되는 사항은 일절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14일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김 실장은 또 팩트시트에 망 사용료 및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도 "그 문구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데 크게 제약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조항을 보면 특정 법안이 나와 있지 않고, 누가 이의제기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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