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절차 문제없으면 사과하겠다"… 스스로 무너진 주장, 기자회견 자초한 역풍

2026.06.18 14:50:29

지역구 주민 대변한다더니… 압도적 찬성 수렴 결과조차 몰랐다
공식 자료 검토도 안 한 채 '날치기'‘밀실’ 규정… 발언 책임 어떻게 질 것인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지난 17일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동탄 메타2 도시계획 심의를 둘러싸고 '밀실 행정', '날치기 의결' 의혹을 제기하며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정)이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현장에 참석한 기자들의 집중 질의에 주장의 근거가 흔들리는 장면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이번 기자회견은 입법기관 소속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개발사업 심의 과정에 직접 뛰어들었다는 점에서, 권한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정치적 압박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회의원의 본분은 입법과 국정감사다. 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수년간 절차를 밟아온 개별 개발사업의 심의 과정에 국회의원이 직접 나서 '밀실'과 '날치기'를 외치는 것은, 그 자체로 지방자치의 원칙을 훼손하는 월권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욱이 메타2 사업은 하루아침에 추진된 것이 아니다. 10여 년에 걸쳐 행정 절차를 밟아온 사업이 최종 승인을 목전에 두고 있던 시점에, 마침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리면서 정치권의 표적이 된 것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행정 공백을 틈탄 졸속 처리라는 전 의원의 주장과 달리, 이 사업은 같은 민주당 소속 시장 재임 시절부터 일관되게 추진돼 온 사안이다. 같은 당 소속 단체장이 추진해온 행정 절차를 두고 '공백을 틈탄 처리'라고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날 기자들은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공개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직접 물었고, 전 의원은 "확인되면 사과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전 의원이 도시관리계획 주민의견 수렴 결과 자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에 나섰다는 사실이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난 점이다.

 

 

기자들이 "1월 1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주민의견 수렴에서 2,914명 중 2,912명이 찬성한 결과를 확인하고 발언한 것이냐"고 묻자, 전 의원은 "그 내용만을 토대로 하지는 않았다"며 사실상 미확인을 시인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을 대변한다고 자임하면서도, 압도적 찬성이 확인된 공식 의견 수렴 결과조차 검토하지 않은 채 행정 절차 전체를 '밀실'과 '날치기'로 규정했다는 것은 발언의 책임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소통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메타2 사업은 10여 년간 행정 절차를 거쳐왔고 주민의견 수렴까지 공식적으로 진행한 사안이다. 전 의원 스스로도 이날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 주민들이 많이 공감하고 있고, 숙원사업이라고 말하는 분도 많다"고 인정했다.

 

실제로 주민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란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가 다수 여론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밀실'과 '날치기'라는 표현은 주민 갈등을 부추기는 자극적 정치 언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업지앞 피해자라 주장하는 반송동 소재 아이** 아파트는 2007년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일부 단지의 경우 상업지역과 인접해 있으며, 향후 상업지역 개발 시 고층건축물로 인한 조망권 및 일조권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했고, 계약 조건에도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분명히 적시했다. 입주자들이 계약 시점에 이미 해당 조건을 인지하고 동의했다는 점에서 사후적 문제 제기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시행사 ㈜우리나라 이태현 본부장은 "관련법에 따른 절차와 기준에 맞게 인허가를 진행 중이며,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성시도 일조피해보상금을 사업비 내 별도 편성하고 신탁사 전용 계좌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할 계획을 이미 수립해 놓은 상태다.

 

화성시 신도시조성과는 "관련 심의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행정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찬반 문제를 넘어, 국회의원이 지방행정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충분한 사실 확인과 공식 자료 검토 없이 자극적인 표현으로 행정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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