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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올댓스토리 IP브랜드 캐비넷, ‘2018 미·중·일 K-스토리 & 웹툰’ 참가하며 IP매니지먼트 영역 확장 나서

  • 등록 2018.12.12 09:43:50

[TV서울=이현숙 기자] 스토리 전문기업 올댓스토리가 콘텐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2018 K-스토리 & 웹툰’ 해외 피칭에 참가하며 IP매니지먼트 사업의 입지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주최로 올해 6회째를 맞이한 ‘2018 K-스토리 & 웹툰’은 영화·웹툰·드라마·웹드라마 등 콘텐츠의 소재가 되는 ‘원천 스토리’를 해외 콘텐츠 업계 관계자에게 소개하는 장이다.

올댓스토리는 IP매니지먼트 브랜드 캐비넷을 통해 5월 도쿄서 열린 ‘2018 K-스토리 & 웹툰 인 재팬’을 시작으로, 지난 11월 7일 미국 로스엔젤레스서 열린 ‘2018 K-스토리 & 웹툰 인 아메리카’, 같은 달 28일 중국 상하이에서 ‘2018 K-스토리 & 웹툰 인 차이나’에 모두 참가하며 보유중인 IP들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타진했다.

특히 미국에서 이루어진 ‘2018 K-스토리 & 웹툰 인 아메리카’에는 세계적인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기업인 폭스21, 최근 화제가 된 영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을 제작한 아이반호 픽쳐스, ‘굿닥터’ 미국판 제작사 3ad 등 총 60여명의 업계 관계자가 참석해 화제를 모았다.

올댓스토리는 일본에서 정이안 작가의 작품 "스프린터: 언더월드"을 소개한 데 이어 미국에 소현수 작가의 "프린테라", 중국에 정재한 작가의 "미남당 사건수첩" 등의 원천 스토리를 피칭을 통해 소개했다.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18 K-스토리 & 웹툰 인 차이나’에서는 피칭행사 이후 이뤄진 비즈미팅에서 참가사 중 최다 미팅건수를 기록할 정도로 중국 현지의 영화·웹툰·드라마·웹드라마·연극 등 다양한 업계 관계자에게 캐비넷의 IP콘텐츠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댓스토리 캐비넷의 조민욱 팀장은 “한국 장르 IP의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을 재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전략적인 장르 콘텐츠 개발을 통해 글로벌 히트 콘텐츠가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캐비넷은 스토리 전문 기업 올댓스토리의 장르스토리 IP매니지먼트 브랜드다. 시나리오, 소설, 웹소설 등 원작 스토리들을 다양한 형태로 출간하고 이를 영화, 드라마 등으로 영상화하는 판권 매니지먼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표작으로는 "소실점", "스프린터: 언더월드", "고시원 기담" 등이 있다.

서울병무청, 청소년치안정책자문단 대상 ‘병역진로설계’ 행사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8월 11일 병역진로설계센터에서 학교폭력 예방, 범죄취약지역 개선 등 치안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안하고 경찰정책에 참여하는 영등포경찰서 청소년치안정책자문단 대상으로 ‘병역진로설계’ 행사를 개최했다. 병역진로설계센터는 병역의무자의 적성에 맞는 군 특기 추천, 군 생활 정보 제공,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합공간으로 상시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생들이 병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병역이행 설명회와 적성․전공에 맞는 분야 군사 특기를 추천하고 사격, VR드론 등 군 장비 모의 체험을 통해 군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을 마친 한 학생은 “청소년치안정책자문단이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제안하고 합동순찰 등 실행형 활동에 참여하는데, 병역이행 설명회와 군 장비 모의체험이 향후 병역이행 설계 및 자문단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방문 소감을 전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앞으로도 학생들이 진로에 맞춘 군 복무를 설계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병역이행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李대통령의 노조법 쟁의기준 마련 지시는 재계 편들기이자 월권행위"

[TV서울=이천용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 대상' 기준 마련을 재차 지시한 것에 대해 "재계 편들기이자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런 시도는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행정 각 부처의 판단이 대통령의 한마디로 손쉽게 재검토되는 장면은 노동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되는지 의문을 낳는다"며 "노조법의 보호 대상인 노동자가 아니라 재계의 요구에 정부가 화답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쟁의 대상을 좁히는 문제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노조법 어디에도 이를 시행령으로 정하라는 위임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또 "대통령 지시는 위법 소지가 있는 시행령을 일단 만들어놓고 나중에 다투라는 것"이라며 "법을 지키며 행정을 펴야 한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노조법이 시행 초기부터 정부의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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