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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법 위반했다"…충북 동남4군 여야 고발전

  • 등록 2024.03.30 19:55:10

 

[TV서울=박양지 기자]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동남4군) 선거구의 여야 총선 후보를 향한 진영 간 고발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보은·옥천·영동·괴산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예비후보자 등록일 전인 지난해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보은·옥천·영동·괴산군 지역위원장 이재한'이라고 기재된 점퍼를 입고 다수의 선거구민이 참석하는 행사장을 수시로 방문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이 이 후보의 SNS에 게시돼 있다고도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 후보가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내용을 넣고, 공식 선거운동 전 같은 당 지방의원 등과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방법으로도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 27일 박덕흠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

민주당은 박 후보가 지난 25일 진행된 TV토론에서 이 후보로부터 '국회나 지역구 사무실에서 ARS여론조사 장비를 운용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런 일도, 그런 적도 없다'고 허위 답변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 보고서를 보면 2014년 ARS장비를 구입했고 3년여간 여론조사 녹음비 등을 지출한 근거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의원은 "당시 질문이 최근 언론사 6곳서 공동 진행한 여론조사와의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들려 부인한 것"이라며 "뒤늦게 비서관을 통해 여론조사 장비를 렌탈하거나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당시에는 이 장비 설치가 가능했으며, 이후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의뢰받은 기관·단체만 여론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 법사위 "조희대, '김건희 재판지연' 직무유기 책임 묻겠다"

[TV서울=이천용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이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을 지연하는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민주당·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방조한 한덕수와 이상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김건희 피고인 심리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특검법에서 규정한 상고심 3개월 이내 판결 의무 조항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국법 질서의 회복이라는 국민적 명령이 담긴 조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에게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들의 구체적인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과 최종 선고 시점을 국민과 국회 앞에 명확히 제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들이 석방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석방 기한 전 상고심 선고를 명확하게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조 대법원장이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 의무를 수개월째 방기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대법관 자리를 내팽개치고 있는 직무 유기는 더는 사법부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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