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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지방병무청, ㈜티모넷과 병역명문가 등 성실 병역이행자 예우 위한 업무 협약

전국 병역명문가 등 성실 병역이행자 동반 3인까지 관람료 30% 할인

  • 등록 2024.08.07 15:34:35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7일 ㈜티모넷(빛의 시어터)과 병역명문가 등 성실 병역이행자 예우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우대협약 체결로 3대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 등을 마친 병역명문가와 병력동원훈련을 연기 없이 모두 이수한 모범예비군 및 복무 중인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등은 본인과 동반 3인까지 빛의 시어터 관람료의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빛의 시어터는 빛과 음악을 통해 색다른 예술적 경험을 선사하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1963년 개관한 워커힐 대극장을 2022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해 만든 공간이다.

현재 빛의 시어터 메인 전시관에서는 네덜란드 미술의 황금기였던 17세기 거장들의 작품과 빈센트 반 고흐의 대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베르메르부터 반고흐까지, 네덜란드 거장들>전을 상영 중이다.

 

 

병무청은 2004년도부터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과 국·공립 및 민간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병역명문가 및 그 가족들에게 시설 이용료, 의료비 할인, 주차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4년 8월 현재, 전국 기준 1,600여 개의 우대 기관이 선정되어 있으며 서울 지역에는 교육시설,병원,공영주차장을 포함해 총 186개의 우대 기관이 있다.

 

최구기 청장은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우 사업에 동참해 주신 ㈜티모넷 박진우 대표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현장점검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마포1)을 비롯한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준비를 위한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8월 11일 서울숲 등을 방문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이하 ‘정원박람회’) 현장을 점검한 후 소관 전체 집행기관 현안 보고를 받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오전 환수위 위원들은 정원박람회 개최 장소인 서울숲에 모여 현재 운영 상황 및 향후 일정(2026.5.1~10.27, 180일간 운영 예정)에 관한 질의 시간을 가진 후 조성 완료된 공모·참여정원 등 예술 정원 현장을 둘러보며 휴게 쉼터 등 관련 시설까지 꼼꼼하게 점검했다. 이어서 위원들은 반포 한강공원으로 이동해 환수위 소관 6개 집행기관(기후환경본부, 정원도시국, 서울아리수본부, 미래한강본부, 서울대공원, 서울에너지공사)에 관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받으며 집행기관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다가올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민석 위원장은 “끝까지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과 꼼꼼하게 준비해 준 직원들 덕분에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12대 전반기 환수위 첫 현장 방문 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된 것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조례안’ 공동발의... 전국 최초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의 지하공간이 지난 수십 년간 지하철 역사, 지하상가, 대심도 자동차 전용 지하도로 등 대규모 공간으로 확장되면서 도시를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구조적 밀폐성과 복잡한 연결 구조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소방대의 신속한 화재 진압과 시민들의 대피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는 제12대 전반기 출발과 함께 대규모 지하공간 화재로부터 서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서울특별시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을 도시안전건설위원 12명 전원(박칠성, 함대건, 임춘대, 공우석, 김병진, 김준성, 이동화, 이영실, 최정은, 강신욱, 이수진, 이숙자)이 공동으로 전격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대규모 지하공간’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지하 20미터 이상의 대심도 자동차 전용 지하도로의 지하공간으로 정의하면서, 시장에게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마련·시행의 책무와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소유자·관리자·점유자 등 관계인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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