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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사업 본격화...'지역교육계 숙원 해소'

  • 등록 2024.08.10 08:17:48

 

[TV서울=곽재근 기자] 강원 원주지역 교육계의 숙원이었던 교육지원청 이전 사업이 추진을 본격화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원주시와 함께 추진하는 꿈이룸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이 최근 교육부 2024년 학교복합시설 2차 공모에 선정되면서 교육지원청 이전 과정에서의 걸림돌이 모두 사라지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와 지역의 필요에 따라 교육·돌봄 시설, 문화체육 시설 등을 아우르는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원주교육지원청 이전은 2027년 상반기 이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새 청사는 390억원을 들여 옛 학성초등학교 부지에 건축면적 7천129㎡, 지하 1층∼지상 3층, 별동 1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현 청사 터에는 2029년 3월 1일 개관을 목표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지을 계획이다.

총면적 3천398㎡, 지상 4층 규모로 생존수영장, 돌봄 지원센터, 동아리실, 창의 교육실, 스터디 카페, 인성교육센터, 진로·진학 상담실, 실내체육관이 들어선다.

앞서 1978년 교동초교와 원주여중 사이에 준공한 원주교육지원청 청사는 협소하고 노후화해 신축·이전이 숙원이다.

건립 당시 원주 인구는 총 12만6천895명이었다.

 

46년이 지난 올해 인구는 그보다 3배가량 많아졌고 교직원 수도 같은 기간 83명에서 157명으로 2배가량 늘어났지만, 청사는 옛 건물 그대로다.

직원들 등이 닿을 정도로 심각한 공간 부족 현상을 겪는 데다 노후화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전·신축 요구가 10여 년 전부터 이어졌다.

교육 당국은 여러 방면으로 청사 이전을 추진했으나 현 청사 활용 방안이 매번 걸림돌이 됐다.

단설 유치원 건립, 스포츠센터 신축 등을 활용 방안으로 정하고 여러 차례 이전을 시도했으나 교육부 심사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도 교육청은 더 나은 교육행정 서비스를 위해 원주시와 손잡고 현 청사 부지를 학생과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로 건립에 활용하는 계획을 세워 교육부에 제출, 최종 승인됐다.

신경호 교육감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속해서 협력해 학교와 지역에 꼭 필요한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해 교육·문화 인프라 조성 및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원강수 시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학교의 협력과 균형발전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공모전 성황리 마감

[TV서울=이천용 기자] 대전영화인협회(협회장 원정미)가 주최하는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공식 공모전 접수가 성황리에 마감됐다. 첫 개최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아시아 5개국에서 총 490편의 창작영화가 출품되며 국제영화제로서의 가능성과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특히 이번 영화제에서는 대한민국 영화제 최초로 방글라데시 영화가 공식 상영될 예정이어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이는 국내 관객들에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방글라데시 영화를 소개함으로써 아시아 영화문화의 다양성을 넓히고, 대전국제꿈씨영화제가 국제 영화교류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전에는 단편영화, 독립영화, ai,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와 개성 있는 작품들이 접수돼 대전국제꿈씨영화제에 대한 국내외 영화인들의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접수된 작품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3단계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작을 선정한다. 1차 심사는 대전영화인협회 전 회원이 작품성과 완성도를 중심으로 심사하며, 2·3차 심사는 전문 심사위원단과 대전영화인협회 회원, 그리고 SNS 심사위원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서영석 의원, 기초연금 수급 형평성 제고 위한 기초연금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의원은 29일, 가상자산과 해외금융재산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 범위에 포함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 재산의 범위를 토지·건축물·주택 등 일반재산과 국내 예·적금·주식·보험 등 금융재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액의 해외금융재산이나 가상자산을 보유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낮게 산정돼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존재해 왔다. 감사원이 올해 3월 공개한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성과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해외금융재산을 5억 원 넘게 신고한 65세 이상자 624명 중 9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보유 재산의 종류에 따라 수급권 인정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에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한 바 있다. 서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 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신고 기준인 5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재산을 추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아울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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