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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곽노현, "교육감 선거관여" 한동훈 고소

  • 등록 2024.09.10 14:57:58

 

[TV서울=이천용 기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10일, 자신을 비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곽 후보 측은 "정당의 대표자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유권자들이 곽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한 대표는 곽 후보의 고소 소식에 "곽노현 씨가 저를 고발한다고 하는데, 저분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고발하나"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곽 후보가 자신의 발언을 문제 삼아 고소하겠다고 하자, 비슷한 논리로 곽 후보를 비판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발언을 끌어온 것이다.

 

 

전날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곽노현 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이라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건가"라며 "교육감 선거 자체를 최악 정쟁의 늪으로 빠뜨리는 행동"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진 의장도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곽 후보를 향해 "당신으로서야 지난 법원의 판결이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출마는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려는 게 아니고, 그분의 출마 의사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에서도 곽 후보에 비판 입장을 냈고, 더 나아가서 (출마 제한)법도 만들겠다는 것 같더라"고 했다.

 

진 의장은 곽 후보가 한 대표를 고소하겠다는 데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제가 뭐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12년 전 선거 비리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곽 후보는 다음 달 열리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곽 후보는 선거 보전금을 완전히 반납하지 않은 채 출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가 선거 때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선거 보전금을 반납해야 한다.

 

곽 후보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 보전금 약 35억 원을 받았다. 곽 후보는 "선거운동 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조금씩 갚고 있다"며 "지금까지 5억 원 가량을 갚았고, 약 30억 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곽 후보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 앞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 대표의 발언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모욕감을 느꼈다. 반면 진 의장의 경우 정중하게 출마를 재고 요청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비방 목적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당의 교육감 선거 개입은 금지됐다. 이 사실에 유념해 발언을 삼가달라"고 했다.

 

그는 "모든 재산을 선거비용 반환을 위해 내놨고, 지금도 연금의 일부를 내고 있다"며 "평생을 갚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이 과거 당선 무효형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법치주의 관점에서 저에게 적용된 조항은 문제가 많다"며 "저는 양심의 법정에서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현장점검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마포1)을 비롯한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준비를 위한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8월 11일 서울숲 등을 방문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이하 ‘정원박람회’) 현장을 점검한 후 소관 전체 집행기관 현안 보고를 받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오전 환수위 위원들은 정원박람회 개최 장소인 서울숲에 모여 현재 운영 상황 및 향후 일정(2026.5.1~10.27, 180일간 운영 예정)에 관한 질의 시간을 가진 후 조성 완료된 공모·참여정원 등 예술 정원 현장을 둘러보며 휴게 쉼터 등 관련 시설까지 꼼꼼하게 점검했다. 이어서 위원들은 반포 한강공원으로 이동해 환수위 소관 6개 집행기관(기후환경본부, 정원도시국, 서울아리수본부, 미래한강본부, 서울대공원, 서울에너지공사)에 관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받으며 집행기관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다가올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민석 위원장은 “끝까지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과 꼼꼼하게 준비해 준 직원들 덕분에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12대 전반기 환수위 첫 현장 방문 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된 것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조례안’ 공동발의... 전국 최초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의 지하공간이 지난 수십 년간 지하철 역사, 지하상가, 대심도 자동차 전용 지하도로 등 대규모 공간으로 확장되면서 도시를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구조적 밀폐성과 복잡한 연결 구조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소방대의 신속한 화재 진압과 시민들의 대피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는 제12대 전반기 출발과 함께 대규모 지하공간 화재로부터 서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서울특별시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을 도시안전건설위원 12명 전원(박칠성, 함대건, 임춘대, 공우석, 김병진, 김준성, 이동화, 이영실, 최정은, 강신욱, 이수진, 이숙자)이 공동으로 전격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대규모 지하공간’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지하 20미터 이상의 대심도 자동차 전용 지하도로의 지하공간으로 정의하면서, 시장에게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마련·시행의 책무와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소유자·관리자·점유자 등 관계인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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