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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대표, '의정갈등 중재' 돌파구 찾을까…정치력 시험대에

  • 등록 2024.09.18 08:56:0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정 갈등 중재에 나서면서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한 대표는 자신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여야의정 협의체'의 추석 전 출범이 일단 불발됐지만 연휴 기간 의료계 설득을 이어갔다.

의정 갈등 영향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동반 최저치를 기록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여권 내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 대표가 이번 사태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대표가 추석 연휴 기간 의료계와 대화를 계속해 왔다. 한 대표에게 공감하는 의료인들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5일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2026년 의대증원 1년 유예'를 제안했으나 정부와 대통령실의 반대에 부딪혔고, 이후 지난 6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야당과 의료계에 공식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며 의료계 설득에 나섰지만 '2025년 증원' 의제화를 놓고 정부와 온도 차를 보였다. 한 대표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 증원 문제도 의제로 다룰 수 있다고 봤지만, 정부는 수시 모집이 시작된 상황에서 이 사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의료계 설득에 실패하면서 추석 전 협의체 출범은 일단 불발됐다.

한 대표는 그러나 사태 해결을 위해선 '대화'가 유일한 해법이라는 판단 아래 협의체 출범을 위한 물밑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연휴 기간 의료계 주요 인사들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하며 협의체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의제 제한 및 전제 조건 없는 만남'을 강조하며 이들을 설득했다고 한 대표 측은 전했다.

 

한 대표는 지난 16일 소방서 격려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이대로 가면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모두가 지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만 생각해 협의체를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이처럼 협의체 출발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과 정부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데 따른 위기감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3%p 떨어지며 각각 20%, 28%를 기록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전날 KBS 라디오에서 "이건 굉장한 위기로 봐야 할 것 같다"며 "의료개혁이 그전에는 긍정평가의 첫 번째 요인으로 꼽혔는데, 지금은 부정평가의 첫 번째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한 대표가 의료계 설득에 성공해 협의체를 출범시킨다면 정치적 입지가 올라가겠지만 실패할 경우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까지 한 대표의 중재 역할에 대한 여권 내 평가는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한 대표의 적극적이고 유연한 태도 덕분에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긍정 평가해야 한다고 말한다.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끊임없이 손을 내미는 한 대표가 있어서 의료계가 그나마 마음을 열고 대화를 고려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한 대표가 당정 간, 또는 당내 소통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원은 "한 대표가 정말 중재 의지가 있다면 용산과 대화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석 이후 '채상병·김건희 특검' 정국 대응도 한 대표의 과제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오는 19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두 특검법에 반대하며 단일대오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채상병 사건 등에서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 온 한 대표로선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면서 여론 추이도 살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여야의정 협의체는 물론, 민생·개혁 논의가 동력을 잃지 않도록 대야 협상력을 유지하는 것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가상 자산 사기' 태영호 前의원 장남, 피해자에 8억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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