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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이재용 '부당합병' 2심 징역 5년·벌금 5억 원 구형

  • 등록 2024.11.25 16:01:09

 

[TV서울=변윤수 기자] 검찰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였다.

 

하지만 올해 2월 1심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 위해 토허제 풀고 기업형 장기임대 확대해야"

[TV서울=곽재근 기자] 최근 극심한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수도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5일 사단법인 한국주거복지포럼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개최한 '전세시장 구조전환에 따른 주거비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매매시장 규제 강화와 전월세 시장 반응'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매수자에게) 실거주를 강요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일련의 정책들로 전월세 시장의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규제 폐지 및 완화 등을 통해 시장 친화적인 공급 확대 방안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최근 주택임대차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하고 "전세가격 충격은 3∼9개월의 시차를 두고 매매가격에 반영되며, 2020년 이후 전세가격 변동이 매매가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며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성 강화를 전제로 한 기업형 민간 장기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비 지원정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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