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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옛 법원 부지 '천안신부 행복주택' 착공…2027년 입주

  • 등록 2024.12.06 09:35:12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옛 법원 부지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천안신부 행복주택'을 짓는 공사가 시작됐다.

6일 천안시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국토교통부가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소규모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천212억원을 들여 부지 1만4천727.3㎡에 지하 2층, 지상 20층, 587가구 규모로 건립한다.

차량 140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도 함께 조성되며, 2027년 6월 준공해 하반기 입주할 예정이다.

천안신부 행복주택은 민간 사업자가 시공을 맡아 2021년 2월 착공했으나 공영주차장 설치 등 사업계획 변경 관련 협의로 9월 공사가 중단됐고, 중단 기간이 길어지자 시공사가 지난해 4월 공사를 포기했다.

 

이후 지난 7월 국토부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고, 지난 6월 시공사 선정 후 지난달까지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를 완료하는 등 착공 준비를 마쳤다.

시는 천안신부 행복주택이 근로자와 청년층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상돈 시장은 "주거 복지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공사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yej@yna.co.kr


시민단체, "노동권 파괴·재벌 특혜 메가특구법 철회해야"

[TV서울=곽재근 기자]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정당 등으로 구성된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은 1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노동기본권을 파괴하고 재벌 특혜를 확대하는 메가특구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법안이 과거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로 폐기됐던 연구·개발(R&D) 인력 대상 '주 52시간 상한제 예외' 조항을 다시 무덤에서 꺼내왔다"며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등 노동권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발언에 나선 이수옥 금속노조 앰코지회장은 "발암물질과 화학약품에 노출돼 직업성 질병에 걸린 반도체 노동자들이 발에 챌 정도로 많다"며 "저임금에 내몰린 노동자들 대부분은 이미 생활비를 벌기 위해 52시간을 넘겨 일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10∼20년을 일한 노동자 중 최근 암에 걸린 사원 수가 급격히 늘었다"며 "그러나 산재 신청을 했다가 회사에서 잘릴까 봐 산재는 꿈도 꾸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와 환경에 대한 우려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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