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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사무실에 근조화환·계란 투척…김재섭 집 앞 흉기도

  • 등록 2024.12.10 08:47:2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에 단체로 불참한 뒤 지역구 사무실과 의원의 자택 앞까지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다음 날인 지난 8일 국민의힘 김재섭(서울 도봉갑) 의원의 자택 앞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손팻말과 함께 커터칼이 발견됐다.

김 의원 측은 날이 밝은 뒤 경찰에 이를 알리고 경계 강화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는 9일 그를 "내란 공범"이라고 비판하는 근조화환이 배달됐고, 계란과 밀가루 등이 날아들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께 신동욱 의원(서울 서초을) 지역구 사무실에는 대학생 전모씨가 대자보를 붙여 "지난 7일 국회에서 보인 모습은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신을 서울대 21학번이라고 소개한 전씨는 지역구 의원이자 대학 선배인 신 의원에게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고 했다.

조정훈(서울 마포갑)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도 "마포를 떠나라"는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이 놓이고 계란이 투척됐다.

마포경찰서는 오전 9시께 사무실 앞에 근조화환과 부서진 날계란이 있다는 관계자의 신고를 받아 출동했다. 조 의원 측은 해당 행위와 관련해 고소 등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권영세(용산) 의원 등의 지역 사무실 앞에 놓인 근조화환 사진도 공유되고 있다.


어도어·다니엘 측 법정서 또 충돌…계약 위반 두고 날 선 공방

[TV서울=신민수 기자] 손해배상 소송 중인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 멤버 다니엘 측이 법정에서 재차 날선 공방을 벌였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에서 "다니엘은 다른 멤버와 달리 독자적으로 심각한 (계약) 위반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대리인은 작년 3월 21일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법원 가처분 신청 결정이 나온 직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이 나눈 문자 대화 내역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화에서 민 전 대표는 다니엘이 한 미국 밴드의 노래에 피처링하고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돈을 투입한 상태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다니엘이) 가처분 결정이 나왔음에도 전속계약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음이 드러난다"라며 "이를 뒤늦게 알게 돼 도저히 다니엘 측과 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 작년 12월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파기 과정에서 과연 멤버 본인들이 의사결정을 했을지 의문"이라며 "다니엘 모친도 불법행위에 상당한 역할을 했고, 이 때문에 다니엘과 민 전 대표뿐 아니라 모친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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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 신뢰 위해 황교안에도 선관위 특검 추천권줘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1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신속한 특별검사팀 추진을 촉구하며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도 특검 추천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려면 전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황교안 전 총리처럼 사전투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온 진영이 추천하는 인사라도 자격을 갖췄다면 수사 인력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날 전국 18개 대학 시국선언을 언급하며 "세월호 특조위가 위원 17명 중 3명을 유가족 추천으로 법에 못 박은 선례가 있다. 선관위 개혁기구에 젊은 세대의 추천 몫을 명문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한 선관위의 결정이 권한 없는 사람의 자의적 판단에 따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투표 시간 연장을 결정한 주체가 누구냐고 물으니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내의 고위직 1인의 자체 판단이었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위원회 조직이 의결로 처리했어야 할 사안을 한 사람이 단독 판단으로 처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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