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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드깡으로 3억 챙기고 변명 일관…괘씸죄 더해져 징역 5년

  • 등록 2025.02.09 11:30:16

 

[TV서울=곽재근 기자] 유령회사를 만들어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약 3억원을 챙긴 30대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사실상 '괘씸죄'까지 더해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유령회사를 만들어 B 회사와 전자결제서비스 가맹점 계약을 맺은 뒤 카드 결제 단말기를 배송받았다.

A씨는 곧장 다른 사람의 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시간 동안 약 3억8천만원을 결제하고는 수수료와 지급 보류 금액을 제외한 2억8천만원을 챙겼다.

 

가맹점의 허위 결제 등으로 인한 부도 거래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하는 B 회사는 카드 소유자들에게 결제 대금을 모두 돌려주는 피해를 봤지만, A씨로부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카드깡을 하려다가 800만원 상당의 사기를 당해 어쩔 수 없이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범행을 했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면서도 카드깡을 시도한 카드의 소유자를 자신, 친구, 어머니라고 번복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수사기관 요구에도 "왜 협조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아무런 자료도 내지 않았다.

또 "공범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B 회사와의 가맹점 계약서에 쓰인 필체와 자신의 필체가 다른 점을 추궁하는 수사기관에 "왜 글씨를 다시 쓰느냐"며 협조하지 않았다.

1심은 "이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새로운 유형의 조직적 사기에 가담했고, 공범 존재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법원 양형기준상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을 가중요소로 삼아 권고형(징역 2년 6개월∼6년)의 상한에 가까운 형량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기각했다.


부평구의회, 제276회 임시회… 전반기 의장단 구성 완료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는 7월 6일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10대 전반기 의장에 김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의장에 여명자 의원(국민의힘)을 각각 선출했다. 이날 의장으로 선출된 김환연 의원은 당선 소감을 통해 “제10대 전반기 부평구의회는 의원님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화합하는 의회가 될 것”이라며 “52만 부평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건설적인 대안 제시에 충실한 의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늘 구민과 함께하는 겸허한 자세로, 현장 중심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의장으로서 그 중심에 서서 부평구의회가 구민에게 신뢰받는 선진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부의장으로 선출된 여명자 의원은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 의회의 품격과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며 “김환연 의장님을 중심으로 의회 운영에 있어 집행부와 협력할 사안은 적극 협력하되,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 또한 충실히 수행해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의원 상호 간의 화합과 존중, 원활한 소통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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