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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악구, 18년간 흉물로 방치된 건축물 해체

  • 등록 2025.03.10 15:00:04

 

[TV서울=신민수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약 18년간 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로 방치되어 온 건축물의 해체 작업을 시작한다.

 

봉천동 주택가(관악구 보라매동 704-1)에 위치한 해당 건축물은 2007년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에 이르는 근린상가 건물로 계획되어 착공했으나 골조공사만 마친 채 중단됐다.

 

인근에는 상가들이 다수 밀집해 있어 위험하게 꽂혀있는 철근 등이 방치된 폐건물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과 도시미관 저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구는 장기 방치된 건축물 해체를 지속적으로 시도해온 결과,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관계자 면담을 2차례 진행했다. 이후 해체 전 주민 안전을 고려한 정밀 안전점검 등 밑 작업을 실시했다.

 

 

현재 구는 민간시행사와 협력을 통해 가설 비계 설치 등 단계별 해체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해체는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올해 12월을 목표로 건축물을 완전 해체한다는 방침이다.

 

해체 공사가 완료된 부지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구는 건물 해체와 새 건축물 건립을 위한 준비를 병행해 주거 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주민들이 오랜 시간 불편을 겪어온 만큼,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며 "민간 시행자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해당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해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 이미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도어·다니엘 측 법정서 또 충돌…계약 위반 두고 날 선 공방

[TV서울=신민수 기자] 손해배상 소송 중인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 멤버 다니엘 측이 법정에서 재차 날선 공방을 벌였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에서 "다니엘은 다른 멤버와 달리 독자적으로 심각한 (계약) 위반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대리인은 작년 3월 21일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법원 가처분 신청 결정이 나온 직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이 나눈 문자 대화 내역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화에서 민 전 대표는 다니엘이 한 미국 밴드의 노래에 피처링하고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돈을 투입한 상태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다니엘이) 가처분 결정이 나왔음에도 전속계약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음이 드러난다"라며 "이를 뒤늦게 알게 돼 도저히 다니엘 측과 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 작년 12월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파기 과정에서 과연 멤버 본인들이 의사결정을 했을지 의문"이라며 "다니엘 모친도 불법행위에 상당한 역할을 했고, 이 때문에 다니엘과 민 전 대표뿐 아니라 모친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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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 신뢰 위해 황교안에도 선관위 특검 추천권줘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1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신속한 특별검사팀 추진을 촉구하며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도 특검 추천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려면 전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황교안 전 총리처럼 사전투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온 진영이 추천하는 인사라도 자격을 갖췄다면 수사 인력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날 전국 18개 대학 시국선언을 언급하며 "세월호 특조위가 위원 17명 중 3명을 유가족 추천으로 법에 못 박은 선례가 있다. 선관위 개혁기구에 젊은 세대의 추천 몫을 명문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한 선관위의 결정이 권한 없는 사람의 자의적 판단에 따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투표 시간 연장을 결정한 주체가 누구냐고 물으니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내의 고위직 1인의 자체 판단이었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위원회 조직이 의결로 처리했어야 할 사안을 한 사람이 단독 판단으로 처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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