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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워라밸 포인트제’ 신규 인센티브 3종 시행…408개사 참여 중

  • 등록 2025.03.14 10:06:3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의 신규 육아지원 인센티브 3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워라밸 포인트제는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등급별로 서울시장 표창, 기업홍보 지원, 서울시 세무조사 유예, 일반용역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작년 6월 시작했다.

 

새로운 육아지원 인센티브 3종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이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기업이 지급하는 급여에 더해 서울시가 추가로 월 20만원의 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

 

 

또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노력(14일 이상 공고)에도 채용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과 별도로 육아휴직자의 업무분담자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최대 1년 지급한다.

 

출산휴가 마지막 30일에 대해 통상임금에서 정부지원금(210만원)을 제외한 출산휴가 급여를 출산휴가자에게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올해부터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모집을 상시로 전환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도입한다.

 

두 자녀 이상 출생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해 승진, 인사상 우대 등 다자녀 근로자 지원 시 50포인트를 부여한다.

 

또한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한 교육, 컨설팅 등 활동에 참여할 경우 10포인트(최대 30포인트)를 부여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누리집(https://www.pointseoul.or.kr)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34), 서울시여성가족재단(02-810-5216, 5277)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워라밸 포인트제에는 현재 408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등급별로는 진입형(100∼499포인트) 338개사, 성장형(500∼999포인트) 56개사, 선도형(1천 포인트 이상) 14개사 순이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30.4%)이 가장 많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0.6%), 제조업(19.4%)이 뒤를 이었다.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건설업 등도 있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54.9%)과 30∼49인(17.9%)을 합해 50인 미만 기업이 72.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00인 이상 중소기업은 12.3%였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워라밸 포인트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올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현장점검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마포1)을 비롯한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준비를 위한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8월 11일 서울숲 등을 방문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이하 ‘정원박람회’) 현장을 점검한 후 소관 전체 집행기관 현안 보고를 받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오전 환수위 위원들은 정원박람회 개최 장소인 서울숲에 모여 현재 운영 상황 및 향후 일정(2026.5.1~10.27, 180일간 운영 예정)에 관한 질의 시간을 가진 후 조성 완료된 공모·참여정원 등 예술 정원 현장을 둘러보며 휴게 쉼터 등 관련 시설까지 꼼꼼하게 점검했다. 이어서 위원들은 반포 한강공원으로 이동해 환수위 소관 6개 집행기관(기후환경본부, 정원도시국, 서울아리수본부, 미래한강본부, 서울대공원, 서울에너지공사)에 관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받으며 집행기관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다가올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민석 위원장은 “끝까지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과 꼼꼼하게 준비해 준 직원들 덕분에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12대 전반기 환수위 첫 현장 방문 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된 것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조례안’ 공동발의... 전국 최초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의 지하공간이 지난 수십 년간 지하철 역사, 지하상가, 대심도 자동차 전용 지하도로 등 대규모 공간으로 확장되면서 도시를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구조적 밀폐성과 복잡한 연결 구조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소방대의 신속한 화재 진압과 시민들의 대피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는 제12대 전반기 출발과 함께 대규모 지하공간 화재로부터 서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서울특별시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을 도시안전건설위원 12명 전원(박칠성, 함대건, 임춘대, 공우석, 김병진, 김준성, 이동화, 이영실, 최정은, 강신욱, 이수진, 이숙자)이 공동으로 전격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대규모 지하공간’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지하 20미터 이상의 대심도 자동차 전용 지하도로의 지하공간으로 정의하면서, 시장에게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마련·시행의 책무와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소유자·관리자·점유자 등 관계인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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