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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영유아 대상 서울달 탑승료 인하 검토해야”

  • 등록 2025.03.18 16:36:3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4일 개최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야간관광 콘텐츠인 서울달의 탑승료를 영유아에 한해서는 기존보다 대폭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서울달’은 여의도 상공 130m 높이에서 서울의 모습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2024년 8월 23일부터 정식 운영 중에 있다. 서울달 탑승료의 경우 현재 성인 25,000원, 미성년자(36개월~만18세)는 20,000원을 받고 있으며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요금을 30%가량 할인받을 수 있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서울달 사업 주무부서인 서울시 관광체육국을 상대로 영유아 대상 서울달 탑승료의 경우 현행보다 대폭 할인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관광체육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달 관련 민원 접수현황 자료를 검토해 보니, 영유아 대상 요금(2만 원)이 다소 비싼 것 아니냐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실제로 현행 요금표대로라면 4인 가족이 서울달을 이용할 경우 최소 8만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요즘같이 출산율 제고가 시급한 시기에 적어도 영유아 대상으로는 파격적인 요금 할인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민원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서울달이 규정한 소인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이어 “이와 연장선 상에서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족이라면 발급받을 수 있는 다둥이카드 소지자(서울시 공공시설 이용시 요금 할인 혜택받을 수 있는 카드)에 대해서는 서울달 요금 할인이 필요하다는 민원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자녀 가구에 있어서는 서울달 탑승 할인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공감한다.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시의원은 “서울달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산율 반등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노력도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부상되고 있는 만큼 영유아 대상 요금 할인 여부 및 다둥이카드 소지자 요금 할인 여부에 대해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현장점검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마포1)을 비롯한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준비를 위한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8월 11일 서울숲 등을 방문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이하 ‘정원박람회’) 현장을 점검한 후 소관 전체 집행기관 현안 보고를 받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오전 환수위 위원들은 정원박람회 개최 장소인 서울숲에 모여 현재 운영 상황 및 향후 일정(2026.5.1~10.27, 180일간 운영 예정)에 관한 질의 시간을 가진 후 조성 완료된 공모·참여정원 등 예술 정원 현장을 둘러보며 휴게 쉼터 등 관련 시설까지 꼼꼼하게 점검했다. 이어서 위원들은 반포 한강공원으로 이동해 환수위 소관 6개 집행기관(기후환경본부, 정원도시국, 서울아리수본부, 미래한강본부, 서울대공원, 서울에너지공사)에 관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받으며 집행기관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다가올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민석 위원장은 “끝까지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과 꼼꼼하게 준비해 준 직원들 덕분에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12대 전반기 환수위 첫 현장 방문 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된 것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조례안’ 공동발의... 전국 최초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의 지하공간이 지난 수십 년간 지하철 역사, 지하상가, 대심도 자동차 전용 지하도로 등 대규모 공간으로 확장되면서 도시를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구조적 밀폐성과 복잡한 연결 구조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소방대의 신속한 화재 진압과 시민들의 대피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는 제12대 전반기 출발과 함께 대규모 지하공간 화재로부터 서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서울특별시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을 도시안전건설위원 12명 전원(박칠성, 함대건, 임춘대, 공우석, 김병진, 김준성, 이동화, 이영실, 최정은, 강신욱, 이수진, 이숙자)이 공동으로 전격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대규모 지하공간’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지하 20미터 이상의 대심도 자동차 전용 지하도로의 지하공간으로 정의하면서, 시장에게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마련·시행의 책무와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소유자·관리자·점유자 등 관계인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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