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1 (화)

  • 맑음동두천 26.4℃
  • 맑음강릉 23.8℃
  • 맑음서울 27.8℃
  • 맑음대전 27.4℃
  • 맑음대구 24.4℃
  • 구름많음울산 23.1℃
  • 구름많음광주 27.0℃
  • 맑음부산 24.9℃
  • 맑음고창 25.7℃
  • 구름많음제주 26.2℃
  • 맑음강화 26.2℃
  • 맑음보은 25.3℃
  • 맑음금산 26.5℃
  • 흐림강진군 26.0℃
  • 구름많음경주시 23.4℃
  • 구름많음거제 25.2℃
기상청 제공

경제


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재조사 완료…과징금 수위 높여

'정보교환→대출 조건 영향' 증거 보강…법인 고발 의견은 제외
'정보 교환 담합' 제재 첫 사례 가능성…상반기 내 결론 가능성

  • 등록 2025.04.22 09:02:40

 

[TV서울=곽재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시 제재 절차를 밟는다. 결론은 올해 상반기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고발 의견은 제외하는 대신 관련 매출액을 대폭 늘리기로 한 만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로 전망됐던 과징금도 더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의 담합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지난 18일 각 은행에 발송했다.

은행들은 7천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때 한도를 정하는 비율로,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 혐의의 골자다.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부당 이익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애초 공정위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결론을 낼 방침이었다.

하지만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해 결론을 보류하고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가 4대 은행 제재를 확정하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향후 제재의 기준선이 되는 만큼 신중을 기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재심사 명령을 받은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2월 12일과 17일 4대 은행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재조사를 벌인 뒤 약 두 달에 걸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새로 작성했다.

공정위는 새 심사보고서에 각 은행의 정보교환 행위가 대출 조건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증거를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심사보고서에서 검찰 고발 의견을 제시했지만, 새 심사보고서에서는 이를 철회했다.

대신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관련 매출액을 상향 조정했다.

1차 때는 LTV 관련 대출 신규취급액만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번에는 기한 연장 대출 규모까지 추가했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 기준율에 관련 매출액을 곱해 과징금을 산출한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면 수천억원대로 예상된 과징금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각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전원회의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해 두 차례 전원회의를 통해 심사관과 은행 측의 입장을 대부분 확인한 만큼 심의 결과는 빠르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의견 수렴 기한은 내달 초 정도로, 내달 말이나 6월 초 정도 공정위 결론이 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병무청, 청소년치안정책자문단 대상 ‘병역진로설계’ 행사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8월 11일 병역진로설계센터에서 학교폭력 예방, 범죄취약지역 개선 등 치안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안하고 경찰정책에 참여하는 영등포경찰서 청소년치안정책자문단 대상으로 ‘병역진로설계’ 행사를 개최했다. 병역진로설계센터는 병역의무자의 적성에 맞는 군 특기 추천, 군 생활 정보 제공,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합공간으로 상시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생들이 병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병역이행 설명회와 적성․전공에 맞는 분야 군사 특기를 추천하고 사격, VR드론 등 군 장비 모의 체험을 통해 군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을 마친 한 학생은 “청소년치안정책자문단이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제안하고 합동순찰 등 실행형 활동에 참여하는데, 병역이행 설명회와 군 장비 모의체험이 향후 병역이행 설계 및 자문단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방문 소감을 전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앞으로도 학생들이 진로에 맞춘 군 복무를 설계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병역이행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李대통령의 노조법 쟁의기준 마련 지시는 재계 편들기이자 월권행위"

[TV서울=이천용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 대상' 기준 마련을 재차 지시한 것에 대해 "재계 편들기이자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런 시도는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행정 각 부처의 판단이 대통령의 한마디로 손쉽게 재검토되는 장면은 노동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되는지 의문을 낳는다"며 "노조법의 보호 대상인 노동자가 아니라 재계의 요구에 정부가 화답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쟁의 대상을 좁히는 문제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노조법 어디에도 이를 시행령으로 정하라는 위임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또 "대통령 지시는 위법 소지가 있는 시행령을 일단 만들어놓고 나중에 다투라는 것"이라며 "법을 지키며 행정을 펴야 한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노조법이 시행 초기부터 정부의 소극적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