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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한덕수 내란 공범이자 경제파탄 장본인"

  • 등록 2025.04.29 10:25:10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겨냥해 "내란을 막지 않은 공범이자 월권으로 윤석열을 비호한 내란수괴 대행"이라며 대선 출마의 망상을 버리기를 다시 한번 충고한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한 총리는 윤석열 정권 3년의 실정과 경제 파탄의 장본인이며, 퍼주기 협상의 대명사로 알려진 외교통상 무능력자"라며 "대선에 출마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70%가 출마에 반대하는데도 대선과 국정을 관리할 책임자가 기어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제2의 내란을 획책하는 윤석열의 하수인으로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제대로 분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또 "지난주 더 강력해진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며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외환유치 행위 등 내란 범죄를 총망라했고, 김건희 특검 역시 명태균게이트 의혹까지 다루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은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김건희 봐주기 수사, 공천 개입 뒷북 수사로 일관하면서 증거가 줄줄이 나오는 건진법사 의혹이나 명태균게이트 수사에 아예 진도를 나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오히려 황당무계한 전직 대통령 억지 기소로 내란 수사 물타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는 특검을 피하고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정치 검찰 최후의 발악"이라며 "민주당은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고 정치 검찰 대개혁도 기필코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현장점검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마포1)을 비롯한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준비를 위한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8월 11일 서울숲 등을 방문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이하 ‘정원박람회’) 현장을 점검한 후 소관 전체 집행기관 현안 보고를 받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오전 환수위 위원들은 정원박람회 개최 장소인 서울숲에 모여 현재 운영 상황 및 향후 일정(2026.5.1~10.27, 180일간 운영 예정)에 관한 질의 시간을 가진 후 조성 완료된 공모·참여정원 등 예술 정원 현장을 둘러보며 휴게 쉼터 등 관련 시설까지 꼼꼼하게 점검했다. 이어서 위원들은 반포 한강공원으로 이동해 환수위 소관 6개 집행기관(기후환경본부, 정원도시국, 서울아리수본부, 미래한강본부, 서울대공원, 서울에너지공사)에 관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받으며 집행기관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다가올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민석 위원장은 “끝까지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과 꼼꼼하게 준비해 준 직원들 덕분에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12대 전반기 환수위 첫 현장 방문 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된 것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조례안’ 공동발의... 전국 최초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의 지하공간이 지난 수십 년간 지하철 역사, 지하상가, 대심도 자동차 전용 지하도로 등 대규모 공간으로 확장되면서 도시를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구조적 밀폐성과 복잡한 연결 구조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소방대의 신속한 화재 진압과 시민들의 대피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는 제12대 전반기 출발과 함께 대규모 지하공간 화재로부터 서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서울특별시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을 도시안전건설위원 12명 전원(박칠성, 함대건, 임춘대, 공우석, 김병진, 김준성, 이동화, 이영실, 최정은, 강신욱, 이수진, 이숙자)이 공동으로 전격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대규모 지하공간’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지하 20미터 이상의 대심도 자동차 전용 지하도로의 지하공간으로 정의하면서, 시장에게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마련·시행의 책무와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소유자·관리자·점유자 등 관계인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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