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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빚 독촉 사채업자 피하려'…8일간 출근 안 한 공익요원 철창행

항소심서 징역 6개월 선고…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더해 2년간 옥살이

  • 등록 2025.05.03 11:45:52

 

[TV서울=곽재근 기자] 빚 독촉을 피하려고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2023년 8월 31일, 2024년 2월 8일, 휴일을 제외한 2024년 2월 13∼20일 등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북 정읍시에 있는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다음 대체복무를 했으나 불성실한 근태로 또 법정에 섰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사채업자가 근무지로 찾아와서 '빚을 갚아라'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줬다. 빚 독촉에 시달리기 싫어서 출근을 피했다"고 털어놨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이 사건으로 실형을 받으면 모두 2년간의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며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긴 옥살이를 하는 것은 어린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불리 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고 A씨의 양형부당 주장과 보석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다니엘 측 법정서 또 충돌…계약 위반 두고 날 선 공방

[TV서울=신민수 기자] 손해배상 소송 중인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 멤버 다니엘 측이 법정에서 재차 날선 공방을 벌였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에서 "다니엘은 다른 멤버와 달리 독자적으로 심각한 (계약) 위반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대리인은 작년 3월 21일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법원 가처분 신청 결정이 나온 직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이 나눈 문자 대화 내역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화에서 민 전 대표는 다니엘이 한 미국 밴드의 노래에 피처링하고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돈을 투입한 상태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다니엘이) 가처분 결정이 나왔음에도 전속계약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음이 드러난다"라며 "이를 뒤늦게 알게 돼 도저히 다니엘 측과 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 작년 12월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파기 과정에서 과연 멤버 본인들이 의사결정을 했을지 의문"이라며 "다니엘 모친도 불법행위에 상당한 역할을 했고, 이 때문에 다니엘과 민 전 대표뿐 아니라 모친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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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 신뢰 위해 황교안에도 선관위 특검 추천권줘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1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신속한 특별검사팀 추진을 촉구하며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도 특검 추천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려면 전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황교안 전 총리처럼 사전투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온 진영이 추천하는 인사라도 자격을 갖췄다면 수사 인력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날 전국 18개 대학 시국선언을 언급하며 "세월호 특조위가 위원 17명 중 3명을 유가족 추천으로 법에 못 박은 선례가 있다. 선관위 개혁기구에 젊은 세대의 추천 몫을 명문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한 선관위의 결정이 권한 없는 사람의 자의적 판단에 따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투표 시간 연장을 결정한 주체가 누구냐고 물으니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내의 고위직 1인의 자체 판단이었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위원회 조직이 의결로 처리했어야 할 사안을 한 사람이 단독 판단으로 처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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