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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 3개 정당에 제21대 대선 선거보조금 523억원 지급

 더불어민주당 265억, 국민의힘 242억, 개혁신당 15억 순

  • 등록 2025.05.13 17:49:01

 

[TV서울=이천용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선 선거보조금 523억여원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에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보조금 총액은 523억8천325만3천20원으로, 민주당이 265억3천146만9천760원, 국민의힘이 242억8천624만480원, 개혁신당이 15억6천554만2천780원을 받았다.

대선에 참여하지 않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에는 별도의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선거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1천183원)를 곱한 금액으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후보자 등록 마감 후 2일 이내에 보조금 배분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의석수 20석 이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의석수 5석 이상∼20석 미만의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는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이렇게 배분하고 남은 보조금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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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무위원장, 서울시장 선거무효소청..."당 직위와 무관"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12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부 투표소에서 벌어진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 무효 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민대 법대 교수인 이 위원장은 이날 개인 블로그를 통해 "오늘 서울시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며 "이 절차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라는 직위와는 일체 관계없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밟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초 상징적으로 서울시민 63명을 소청인(원고)으로 하려 했으나, 전혀 예상치 못하게 색안경을 끼고 보거나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서 '나홀로 직접 소청(소송)'을 했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소청서에서 "서울시에서만 33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적으로 확인됐고, 투표용지 50% 인쇄의 법적 근거도 없다"며 "그런 결정조차도 회의체인 선관위의 집단적 합의 없이 선관위 실무자들이 임의로 정했다"고 썼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유권자),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 관할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에서 60일 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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