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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북구, 서울시 최초 요실금 의료비 지원

  • 등록 2025.05.30 13:05:08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요실금 진단을 받은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성북구에서 최초로 시행된다. 구는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요실금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삶의 질 저하와 요로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질환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성북구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이며, 2025년 1월 이후 요실금 진단을 받고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본인부담금에 한해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간병비, 상급병실 입원료, 제증명료 등 비급여 항목은 제외되며, 실손보험금이나 타 기관의 유사 지원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신분증과 요실금 진단서(상병코드 포함)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성북구보건소에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2241-6132)로 연락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요실금은 신체적 불편을 넘어 사회적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질환”이라며 “이번 치료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조기에 치료받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 위해 토허제 풀고 기업형 장기임대 확대해야"

[TV서울=곽재근 기자] 최근 극심한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수도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5일 사단법인 한국주거복지포럼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개최한 '전세시장 구조전환에 따른 주거비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매매시장 규제 강화와 전월세 시장 반응'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매수자에게) 실거주를 강요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일련의 정책들로 전월세 시장의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규제 폐지 및 완화 등을 통해 시장 친화적인 공급 확대 방안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최근 주택임대차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하고 "전세가격 충격은 3∼9개월의 시차를 두고 매매가격에 반영되며, 2020년 이후 전세가격 변동이 매매가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며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성 강화를 전제로 한 기업형 민간 장기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비 지원정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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